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5-07
사건번호: 충북2019부해63
AI 분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소결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소결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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