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5-02 | 2018가합5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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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X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X에 대한 부분은 2019. 3. 14. 대법원에서 X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 2. 27.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 판단: 해당 이사회결의는 선행 이사회결의의 절차상 위법을 치유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임. 선행 이사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해당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요건이 없어 부적법함.
해당 이사회결의의 기판력 저촉 주장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 판단: 선행 소송은 근로자의 교수임용절차이행청구권 존부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교수임용절차이행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1473 판정일 2019.05.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는 P학회 회장 AD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15. 대법원에서 기각 됨. 원고는 X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X에 대한 부분은 2019. 3. 14. 대법원에서 X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 2. 27.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님. 판단 임. 선행 이사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요건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기판력 저촉 주장 법리 님. 판단 음.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절차상 하자 주장 이사회의 소집요건 미구비 주장 음. 제척사유 및 의결 정족수 미충족 주장 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임용취소 제청 관련 주장 움. 또한 중복 제청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 음.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로 임용취소 불가 주장 음.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2는 임용취소의 시기상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교원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용취소를 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정. 정. 정.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실체상 하자 주장 이 사건 제4 내지 7논문이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W학회는 이 사건 제1논문과 제4논문 사이에 '심각한 수준'의 연구윤리위반이 있다고 판단 함. M는 이 사건 제4논문이 제1논문을 중복게재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정 함. P학회는 이 사건 제5, 6, 7논문이 출처 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을 무단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 재인용 표시 누락 등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위 학회들의 판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사나 심사 없이 해당 학회의 심사 결과를 수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세칙 제12조의 조사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만을 자료로 한 것이 아니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임용취소 사유가 조사시효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 움. '부정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2 및 전임교원채용세칙 제12조의3은 논문표절을 임용취소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논문 중 연구윤리위반으로 인정되는 제4 내지 7논문을 제외하면, 원고는 채용 당시 연구실적 기준(5편)에 미달하는 4편의 논문만을 제출한 셈이 됨. C대학교는 채용 공고 당시 연구실적물이 중복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 논문을 제출 함. 대학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가 요구되며, 원고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학문적, 도덕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중 함.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적물을 작성하여 교원임용 지원 시 제출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큼. W학회와 P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학계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2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시.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학교법인의 임용취소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연구윤리 위반의 중대성 판단 기준과 임용취소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 음. 법원은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소집 절차, 제척 사유, 임용기간 만료 후 임용취소 가능성 등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를 모두 배척하여 학교법인의 임용취소 결정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특히, 연구윤리 위반의 실체적 판단에 있어 W학회, M, P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였 음. 이는 학술 연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여 줌. 또한, 임용취소 사유가 '부정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구실적 기준 미달, 채용 공고 시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대학교수에게 요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 2. 27.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님. 임. 선행 이사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해당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요건이 없어 부적법 함. 해당 이사회결의의 기판력 저촉 주장 님.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1473 판정일 2019.05.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는 P학회 회장 AD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15. 대법원에서 기각 됨. 원고는 X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X에 대한 부분은 2019. 3. 14. 대법원에서 X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 2. 27.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 님. 판단 :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선행 이사회결의의 절차상 위법을 치유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 임. 선행 이사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요건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기판력 저촉 주장 법리 :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 님. 판단 : 선행 소송은 원고의 교수임용절차이행청구권 존부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교수임용절차이행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 이 사건 각 논문의 연구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절차상 하자 주장 이사회의 소집요건 미구비 주장 : 이 사건 이사회가 C대학교 정관 제35조(임시 이사회 소집)가 아닌 제34조(정기 이사회 소집)에 따라 소집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제척사유 및 의결 정족수 미충족 주장 : AE 이사가 이 사건 소송의 피고 소송대리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내용이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AE 이사와 피고 사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AE 이사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임용취소 제청 관련 주장 : 선행 이사회결의에 앞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선행 이사회결의의 절차상 위법을 치유하기 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앞서 다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중복 제청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 음.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로 임용취소 불가 주장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계약 체결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 음.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2는 임용취소의 시기상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교원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용취소를 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2: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C대학교 정관 제33조 제2호: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이사회결의의 제척사유로 규 정. C대학교 정관 제34조: 이사회 소집에 관한 규 정. C대학교 정관 제35조: 임시 이사회 소집에 관한 규 정.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실체상 하자 주장 이 사건 제4 내지 7논문이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W학회는 이 사건 제1논문과 제4논문 사이에 '심각한 수준'의 연구윤리위반이 있다고 판단 함. M는 이 사건 제4논문이 제1논문을 중복게재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최종 판정 함. P학회는 이 사건 제5, 6, 7논문이 출처 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을 무단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 재인용 표시 누락 등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 함. 위 학회들의 판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사나 심사 없이 해당 학회의 심사 결과를 수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세칙 제12조의 조사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만을 자료로 한 것이 아니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므로 임용취소 사유가 조사시효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 움. '부정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2 및 전임교원채용세칙 제12조의3은 논문표절을 임용취소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 음.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논문 중 연구윤리위반으로 인정되는 제4 내지 7논문을 제외하면, 원고는 채용 당시 연구실적 기준(5편)에 미달하는 4편의 논문만을 제출한 셈이 됨. C대학교는 채용 공고 당시 연구실적물이 중복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 논문을 제출 함. 대학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가 요구되며, 원고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학문적, 도덕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중 함.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적물을 작성하여 교원임용 지원 시 제출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큼. W학회와 P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학계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는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2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1조의2: '논문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C대학교 전임교원채용세칙 제12조의3: 논문표절을 임용취소 사유의 대표적인 예로 명 시. C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세칙 제12조: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위반사항의 조사대상은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과거 5년 이내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로 한다.'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학교법인의 임용취소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연구윤리 위반의 중대성 판단 기준과 임용취소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 음. 법원은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 소집 절차, 제척 사유, 임용기간 만료 후 임용취소 가능성 등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를 모두 배척하여 학교법인의 임용취소 결정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특히, 연구윤리 위반의 실체적 판단에 있어 W학회, M, P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였 음. 이는 학술 연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여 줌. 또한, 임용취소 사유가 '부정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구실적 기준 미달, 채용 공고 시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대학교수에게 요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 2. 27.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 님. 판단: 해당 이사회결의는 선행 이사회결의의 절차상 위법을 치유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 임. 선행 이사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해당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요건이 없어 부적법 함. 해당 이사회결의의 기판력 저촉 주장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치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 님. 판단: 선행 소송은 근로자의 교수임용절차이행청구권 존부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표시된 교수임용절차이행청구권에 국한되고 판결이유 중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