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02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46
AI 분류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무단지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듣던 중 먼저 ”옷을 벗겠다.
판단:
① 무단지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듣던 중 먼저 ”옷을 벗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점,
② 사용자에게 ”큰 가르침 받고 가네요. 그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네가 사업장 차려서 오너 해.”라고 회신하였던 점,
③ 근무기간 중 수차례 퇴사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해고사실을 부인하며 근로자에게 직장복귀를 촉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계속 직장복귀를 하지 않자,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2018. 10. 23. 시행하면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일자를 ‘2018. 9. 8.’ 자로 소급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무단지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듣던 중 먼저 ”옷을 벗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점,
② 사용자에게 ”큰 가르침 받고 가네요. 그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사용자는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네가 사업장 차려서 오너 해.”라고 회신하였던 점,
③ 근무기간 중 수차례 퇴사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해고사실을 부인하며 근로자에게 직장복귀를 촉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자가 계속 직장복귀를 하지 않자,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2018. 10. 23. 시행하면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상실일자를 ‘2018. 9. 8.’ 자로 소급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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