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0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63
AI 분류
가.
①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무급휴가 사용 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급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결근하였음,
③ 근로자는 조퇴계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조퇴에 대한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④ 근로자는 무단결근과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및 소명서 제출 지시 거부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모두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비위행위가 지속․반복적이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재발방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인정됨,
③ 근로자는 정직기간에 기본급의 50%를 지급받았고 정직으로 인한 인사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45일의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흠결이 없으므로 적법함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및 소명서 제출 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45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무급휴가 사용 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급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결근하였음,
③ 근로자는 조퇴계를 제출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조퇴에 대한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④ 근로자는 무단결근과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며 소명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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