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직위와 직책이 분리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업무능력 부족과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위 직급으로 전보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1882009-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의 지시 불이행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은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중노위2009부해1082009-04-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관리사무소 기물의 사적인 사용, 공사비 유용 혐의와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권을 일탈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해1352009-04-02업무능력부족
- 법원은행 합병 후 인사규정 변경 및 후선보임 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합병은행의 인사규정 및 인사운영지침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직발령 및 후선보임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2007다54498,545042009-03-26업무능력부족
- 법원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5. 선고 …2007다54498,545042009-03-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대기발령 기간동안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된다중노위2009부해492009-03-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으로 3차례 갱신되었으나, 담당업무가 없고 근무태도의 문제점을 들어 갱신거절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9392009-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9152009-02-03업무능력부족
- 법원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2008구합207412008-12-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인사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7992008-12-1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