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9-03-12 | 2008다8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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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86744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문사 광고국 외근사원의 미납 광고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 회사 광고국 외근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문기획' 명의로 광고 유치 후 광고신탁서 제출 및 광고료 수금·입금을 지시 함.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기본급 외 유치 광고 액수 비례 수수료를 지급 함. 원고 회사 내규에 외근사원의 광고 유치 실적 미달 시 경고 및 징계 규정이 있 음.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광고국 외근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피고의 업무내용, 보수 및 징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상황 등을 종합 고려 함. 피고는 원고 회사와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의 미납 광고료 지급 책임 유무 근로자인 피고는 원칙적으로 광고료 수금 및 입금 직무상의 책임만 있고, 광고주를 대신하여 납부할 책임은 없 음. 그러나 이 사건 내규상 광고료 입금 기한 및 수수료 지급 방식, 외근직원의 선입금 관행, 광고료 수금 및 입금 과정의 특수성(원고 회사가 수금 불능 원인 파악 어려움) 등을 종합 고려 함.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미납된 광고료에 대해 원고 회사에 책임을 져야 함. 원심이 피고의 광고료 납부 의무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광고국 외근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광고료 수금 및 입금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납 광고료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함. 단순히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미납 광고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미수금 발생의 원인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요지 신문사 광고국 외근사원의 미납 광고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 회사 광고국 외근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회사에게 '문기획' 명의로 광고 유치 후 광고신탁서 제출 및 광고료 수금·입금을 지시 함. 원고 회사는 회사에게 기본급 외 유치 광고 액수 비례 수수료를 지급 함. 원고 회사 내규에 외근사원의 광고 유치 실적 미달 시 경고 및 징계 규정이 있 음. 원고 회사는 회사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회사는 원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광고국 외근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회사의 업무내용, 보수 및 징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상황 등을 종합 고려 함. 회사는 원고 회사와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의 미납 광고료 지급 책임 유무 근로자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광고료 수금 및 입금 직무상의 책임만 있고, 광고주를 대신하여 납부할 책임은 없 음. 그러나 이 사건 내규상 광고료 입금 기한 및 수수료 지급 방식, 외근직원의 선입금 관행, 광고료 수금 및 입금 과정의 특수성(원고 회사가 수금 불능 원인 파악 어려움) 등을 종합 고려 함. 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미납된 광고료에 대해 원고 회사에 책임을 져야 함. 원심이 회사의 광고료 납부 의무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광고국 외근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광고료 수금 및 입금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납 광고료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함. 단순히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미납 광고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미수금 발생의 원인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 형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8다86744 판정일 2009.03.1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 형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평가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