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9-02-04 | 2008누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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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협약 제24조 효력 상실 이후 참가인은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음.
- 원고 E의 2006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평균 70점 미만으로 갱신기준에 미치지 못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E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재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더라도, 재계약 시 사전 통보 규정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재계약이 반복된 경우, 해당 기간은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음.
- 원고 E의 주장:
- 단체협약 제24조(계속근로 보장)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 실효 후에도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구속력을 가짐.
- 6년간 5회 근로계약 갱신, 다른 비
2008누2100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E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 A,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생산성 향상,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 직원 또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 함.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게는 별도로 마련된 계약직직원운용규정 및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 준칙이 적용되어 정규직 직원과 구별되는 규범체계가 적용 됨. 참가인은 원고 E과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근로기간은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원고 E의 고과 평점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위 운용규정과 운용준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을 기재 함. 원고 E은 자신의 계속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고과 평정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에 해당하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식 함. 2006년 9월경 이전에는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었으나, 위 단체협약 효력 상실 이후 참가인은 대부분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 음. 원고 E은 5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한 차례 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총 6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원고 E의 2006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평균 70점 미만으로, 근로계약 갱신기준에 미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법리 :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생산성 향상,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 직원 또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하였고, 이들에게는 정규직 직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규범체계가 적용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재계약 기대권 및 부당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원고 E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E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 A, B,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생산성 향상,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 직원 또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 함.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게는 별도로 마련된 계약직직원운용규정 및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 준칙이 적용되어 정규직 직원과 구별되는 규범체계가 적용 됨. 참가인은 원고 E과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근로기간은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원고 E의 고과 평점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위 운용규정과 운용준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을 기재 함. 원고 E은 자신의 계속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고과 평정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에 해당하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식 함. 2006년 9월경 이전에는 단체협약 제24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었으나, 위 단체협약 효력 상실 이후 참가인은 대부분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 음. 원고 E은 5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한 차례 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총 6년 동안 근무하였으나, 계속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원고 E의 2006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평균 70점 미만으로, 근로계약 갱신기준에 미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 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생산성 향상,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 직원 또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하였고, 이들에게는 정규직 직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규범체계가 적용 됨.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고과 평점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고, 원고 E은 이를 충분히 인식 함. 단체협약 제24조 효력 상실 이후 참가인은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 음. 원고 E의 2006년도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평균 70점 미만으로 갱신기준에 미치지 못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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