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08-11-27 | 2008가합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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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취업규칙 제15조: 종업원은 재직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감봉 또는 면직, 해고당하지 아니함.
- 취업규칙 제94조 6. 직무변경: 사안에 따라 직무를 변경할 수 있음(승무직은 노사 협의 후 결정함).
- 복무규정 제28조 2항: 회사는 차량의 안전한 관리와 승무직 종사자의 원활한 배차를 위하여 다음 각 조에 해당 시 전속을 해제함.
- 1)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속해지 결정된
자.
- 2) 개인사정(신병, 산재요양, 교통사고 등 포함)으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자.
- 3) 차량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 4) 사회통념상 전속해지 사유에 해당된
자.
- 5) 노선변경, 감차 등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2002. 6. 19. 노사합의서 3: 분회 징계자는(유기 및 무기정권, 제명) 정권 및 제명기간 분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전속차량 승무를 즉시 해제하고, 노선 전환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함(대표자협의).
참고사실
- 원고 P2는 1998년과 2001년 해당 회사 승무직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근로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당시 분회장이던 소외 A와 분회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함.
- A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분회는 근로자들의 무익한 고소 및 소제기로 분회 직장금고가 낭비되었다는 이유로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2002. 12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08가합2028 대무기사발령취소 원고: 1. P1 (56년생, 남) 2. P2 (52년생, 남) 3. P3 (52년생, 남) 4. P4 (52년생, 남) 피고: 주식회사 DD여객 변론종결: 2008. 8. 21.(원고 P1에 대하여) 2008. 9. 25.(원고 P2, P4에 대하여) 2008. 11. 13.(원고 P3에 대하여) 판결선고: 2008. 11. 27. [주문] 1. 피고가, 2007. 6. 17. 원고 P1에게 한, 2007. 5. 13. 원고 P2에게 한, 2007. 8. 30. 원고 P3에게 한, 2006. 7. 10. 원고 P4에게 한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회사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P1은 1990. 11. 8. 원고 P2은 1994. 11. 25., 원고 P3는 1990. 10. 1., 원고 P4는 1997. 9. 6. 각 피고 회사에서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전속기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유도 적시하지 않은 채 2007. 5. 13. 원고 P2에게, 2007. 6. 17. 원고 P1에게, 2007. 8. 30. 원고 P3에게, 2006. 7. 10. 원고 P4에게 각 비전속기사(일정한 차량에 계속해서 승무하는 전속기사와 달리 전속기사의 결근 등의 사유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에 대해 매번 회사의 지정을 받아 승무하는 기사를 말한다, 이하 '대무기사'라 한다) 발령처분 (이하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들은 현재 피고 회사의 대무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인사발령으로 무효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1 대무기사와 전속기사는 모두 승무직 종업원으로 대무기사 발령처분은 근로형태의 변경에 해당할 뿐 피고 회사 취업규칙이 정 하고 있는 징계의 일종인 직무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2 대무기사 역시 전속기사와 동일한 승무직 종업원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바, 전속기사와 비교할 때 처우상 현저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3 원고 P1, P2, P3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2002. 6. 19.자 노사합의서에 의거하여 노동조합분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을 이유로, 또한 원고 P4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다발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무기사 발령처분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1) 원고 P2는 1998. 12. 15.과 2001. 12. 31. 2회에 걸쳐 피고 회사 승무직 노동조합 분회장(현재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원고들은 각 선거과정에서 당시 분회장이던 소외 A와 분회를 상대로 분회의 직장금고 운영 및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런데 A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원고들의 무익한 형사고소 및 소제기로 인하여 분회 직장금고가 낭비되었다는 이유로 분회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징계건의에 의거하여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2002. 12. 16. 원고 P2에 대하여는 제명결정을, 원고 P4에 대하여는 무기정권 결정을 하였고, 2003. 1. 24. 원고 P1과 P3에 대하여 각 무기정 권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 P1, P2. P4에 대하여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 (이하 '1차 대무기사 발령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 P1, P2, P4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의 시정을 요구하며 진정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원고들을 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로 인사발령하였음이 확인되어 피고 회사는 2005. 4. 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원상복귀명령에 따라 위 원고들을 다시 전속기사로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다. 4) 피고 회사의 승무직 종업원들은 일반적으로 근무경력 및 근무성적에 의하여 대무기사에서 전속기사로 승직되는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 사건 각 대무 기사 발령처분과 관련된 직무 및 징계와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5조 종업원은 재직 중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본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감봉 또는 면직, 해고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1 종업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전조의 근로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단, 노· 사 합의한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table_bc id="4_1" src="s20081212/31351c94e4284e81_table_1.jpg" width="1229" height="117" x_position="195" y_position="1083" /> 제94조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6. 직무변경 : 사안에 따라 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승무직은 노사 협의 후 결정한다). [복무규정] 제28조 1 신조차 출고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속운전자를 배정한다. 2 회사는 차량의 안전한 관리와 승무직 종사자의 원활한 배차를 위하여 다음 각 조에 해당할 시 전속을 해제한다. 1)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속해지 결정된 자. 2) 개인사정(신병, 산재요양, 교통사고 등 포함)으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자. 3) 차량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4) 사회통념상 전속해지 사유에 해당된 자. 5) 노선변경, 감차 등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002. 6. 19. 노사합의서] 3. 분회 징계자는(유기 및 무기정권, 제명) 정권 및 제명기간 분회장의 요청이 있을시 전속차량 승무를 즉시 해제하고, 노선 전환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한다(대표자협의). 나.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case_cite ref="대법원/97다18165">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case_cite>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가 원고 P1, P2, P3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인사발령임을 인정받아 시정조치가 내려진 1차 대무기사 발령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을 한 것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적인 처벌에 해당하는 점, 원고 P4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다발의 귀책사유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을 해야만 하는 회사 경영상,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 회사가 근무성적과 근무경력에 따라 전속기사 승 직처분을 하고, 복무규정 제28조 제2항 제1호에서 "본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속해지 결정된 자"라고 명시한 것은 피고 회사 자체도 대무기사를 전속기사에 비해 근무여건 등이 불리한 지위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은 그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는 단순히 근무형태의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정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대무기사 발령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