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9-02-20 | 2008구합4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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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41168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호봉승급 보류의 부당징벌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호봉승급 보류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화학섬유 관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등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임. 원고 회사는 2008년 하반기 참가인 등에 대한 호봉승급을 보류 함. 참가인 등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호봉승급 보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원고 회사는 1994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호봉승급을 연 2회 실시하며, 1월은 인사평가를 통해 A등급 2호봉, B등급 1호봉, C등급 호봉승급 보류로 정 함. 참가인 등은 2007년 10월 근무 중 지정된 근무현장을 이탈하여 휴게실에서 휴식하다 적발 됨. 참가인 등은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였고, 원고 회사는 서면 경고를 함. 원고 회사는 2008년 호봉승급 평정 시 참가인 등을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C등급으로 평정하여 호봉승급을 보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호봉승급 보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제28조 제1항은 이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규정 함.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 등'은 열거적 한정적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봄.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원고 회사의 1월 호봉승급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에 따른 상여의 성질을 가지며, 특별승급은 우수자에게, 승급보류는 업무 태만자에게 이루어 짐. 호봉승급 보류로 인해 참가인 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더라도, 이를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호봉승급 보류의 징벌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결과 재심판정 취소 - 호봉승급 보류는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권 남용도 아님 사건의 경위 회사는 1994년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연 2회 호봉승급을 실시했으며, 1월은 인사평가(A등급 2호봉, B등급 1호봉, C등급 보류)로 차등 지급했습니 다. 근로자는 2007년 10월 지정 근무현장을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되었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여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 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2008년 호봉승급 평정 시 근로자를 C등급으로 평정해 호봉승급을 보류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호봉승급 보류가 '징벌'인가? 법원의 판단: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만 해당 호봉승급은 성과에 따른 상여적 성격으로, 불이익하더라도 징벌이 아님 인사권 남용인가? 법원의 판단: 아니다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지시 불응은 보류 기준에 명확히 해당 다른 근로자도 동일 사유로 보류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 없음 실무적 시사점 성과평가 기반의 호봉승급 차등 지급은 징벌 규제 대상이 아님 합리적 기준과 일관된 적용이 있으면 인사재량권으로 인정 다만 징무태만 등의 객관적 근거 필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8구합41168 판정일 2009.02.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4호: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한 다. 이 사건 호봉승급 보류가 인사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 등이 지정된 작업현장을 무단이탈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여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참가인 등의 행위는 승급보류 기준 중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해당 함. 참가인 등 외 다른 근로자도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태만을 이유로 호봉승급이 보류된 사례가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호봉승급 보류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호봉승급 보류와 같은 인사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기업의 인사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 함. 특히, 성과에 따른 차등적 보상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호봉승급 보류는 징벌적 성격보다는 성과 관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자 측에서는 호봉승급 보류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징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그 본질적 성격을 상여의 차등 지급으로 판단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봄. 이는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 관리 및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사법적 지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