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9-01-30 | 2007두2400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통상해고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의 유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
2007두2400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통상해고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에게 인건비 보조금 외 시간외 수당을 계속 요구하였 음. 원고는 참가인의 종전 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해 급여 횡령으로 두 차례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되었 음. 원고는 끓는 물로 원생에게 화상을 입히고, 세탁 업무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 음. 원고는 세탁 업무 등에 대한 시정 요구를 고치지 않고, 다른 직원과의 불화가 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재정상 무리를 초래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 음. 원고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며, 직원들과 불화가 심하였 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통상해고 시 징계 절차 필요 여부 이 사건 해고 처분은 통상해고이며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참가인의 시설 관리규정에도 특별한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 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해고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검토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통상해고 절차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인건비 보조금 외 시간외 수당을 계속 요구하였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종전 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해 급여 횡령으로 두 차례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되었 음. 근로자는 끓는 물로 원생에게 화상을 입히고, 세탁 업무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 음. 근로자는 세탁 업무 등에 대한 시정 요구를 고치지 않고, 다른 직원과의 불화가 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의 재정상 무리를 초래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 음. 근로자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며, 직원들과 불화가 심하였 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통상해고 시 징계 절차 필요 여부 해당 해고 처분은 통상해고이며 징계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참가인의 시설 관리규정에도 특별한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 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해당 해고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개별적인 사안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운영 및 재정, 다른 직원과의 관계, 그리고 근로자 본연의 직무 수행 능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용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통상해고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의 유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7두24005 판정일 2009.01.3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순히 개별적인 사안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운영 및 재정, 다른 직원과의 관계, 그리고 근로자 본연의 직무 수행 능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용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통상해고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해고의 유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