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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툼 과정에서 전○○ 사원을 배로 2차례 밀친 행위 및 전○○ 사원을 때릴 듯이 손을 3차례 들어 올린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48조제17호(사내외를 불문하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22022-06-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감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① 상급자인 근로자는 신입직원인 신고인에 비해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이고, 신고인이 작성한 자필확인서는 실질적으로 시말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권한 없이 이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5132022-06-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2차 징계위원회를 별도의 징계위원회로 볼 수 없고 1차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수가 7명임에도 2차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수가 개의ㆍ의결 정족수인 4명에 미달된 3명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징계위…인정 (구제)부산2022부해1742022-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사용자1은 청주시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정직 1개월의 정당성 여부신청인이 단체대화…기각충북2022부해1332022-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중 ‘경력 허위기재’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2022-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은 있으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나. 초심 판단이유도 취소해 달라는 사용자의 재심청구는 초심의 신청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써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초심유지2022-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여러 동료들에게 외모와 연령을 평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 ②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급자와 충돌한 행위, ③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자에게 나이를 물어보거나 사전 승인…기각서울2022부해9792022-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부적절한 언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징…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372022-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등록…초심유지중앙2022부해4872022-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차원의 조치라는 사용자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비교적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로 발령낸 것은 근로자들의 인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생…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242022-06-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사용자2는 의결기관 및 심의기관을 갖추고 있는 비법인 사단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2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취득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582022-06-1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