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6-21 | 2021구합6543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망인은 사망 당일 "인정받지도 못하는 인생 살아도 의미가 없네"라는 카카오톡 메모를 남기고 유서를 작성하여 발송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외인이 망인에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에게 소외인을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살의 경우)
- 법리: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학교 전근 후 교과서 주문 실수, e-알리미 발송 실수 등으로 소외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질책과 모멸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 소외인의 업무 지시 태도는 통상적인 직장 내 갈등 수준을 초과하는 모멸감과 자괴감을 유발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함.
- 망인의 정신건강 악화는 기저질환인 뇌전증이나 우울증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학교 내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 망인의 경제적 문제나 기저질환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유발 또는 악화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이상,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함.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 제시.
참고사실
- 망인은 2012. 3.경부터 2017. 8.까지 I초등학교에서 긍정적인 근무평가를 받았고, 교육장표창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왔음.
- 소외인은 망인 외에도 이 사건 학교 내 다른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도 병원 진료를 받거나 부서 이동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악화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기저질환이나 개인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직장 내 상사의 부당하고 모욕적인 언행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정한 사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의 폭을 넓힌 것으로 평가됨.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음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