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6-15 | 2021누4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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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8. 5. 31.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 외부인에 의한 진상조사는 징계 절차의 개시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징계시효 관련 규정.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관련 규정.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사장 H와 대화 중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근로자의 강임 처분 불복에 대한 보복성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움.
징계양정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2021누4308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됨. 원고는 2016. 3. 24.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사장 및 동료 교원에게 위협, 욕설, 폭행 등을 가 함. 참가인(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임 처분을 결정 함. 원고는 해임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적법성 여부 법리 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하자가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이어지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음. 참가인 이사회 개최의 위법성 여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음.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됨. 근로자는 2016. 3. 24.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이사장 및 동료 교원에게 위협, 욕설, 폭행 등을 가 함. 참가인(학교법인)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임 처분을 결정 함.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적법성 여부 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하자가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이어지지 않 음. 음. 참가인 이사회 개최의 위법성 여부 부. 음.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부. 음.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 여부 함.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수사 종료를 인지한 것은 징계시효 진행의 기준이 되지 않 음. 음. 외부인에 의한 진상조사는 징계 절차의 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43080 판정일 2022.06.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원의 판단 음.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함.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수사 종료를 인지한 것은 징계시효 진행의 기준이 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음. 외부인에 의한 진상조사는 징계 절차의 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정.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정.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함.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원고의 강임 처분 불복에 대한 보복성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함.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발언 내용(생명·신체 해악 고지)은 교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높은 도덕성 위반 임. 욕설 및 폭행 행위는 동료 교원에게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었 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구 징계양정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면 내지 해임' 처분이 가능 함.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더 가벼운 처분 임. 원고는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 후에도 유사 범죄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 함.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 원고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저해 가능성이 높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 정. 참고사실 원고는 29년간 참가인 소속 학교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3. 24. 재물손괴 범행으로 2016. 5. 13.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참가인 운영 학교는 D중학교 12명, D고등학교 190명으로 소규모 임.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하자가 있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징계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 시점으로 보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 임.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반복적인 비위 행위, 피해자들의 고통, 학교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 함. 이는 교원의 높은 윤리적 기준과 교육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정.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부. 함.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근로자의 강임 처분 불복에 대한 보복성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함.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1누4308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됨. 원고는 2016. 3. 24.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사장 및 동료 교원에게 위협, 욕설, 폭행 등을 가 함. 참가인(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임 처분을 결정 함. 원고는 해임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적법성 여부 법리 :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와 별개이며, 징계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하자가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이어지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상반되는 내용으로 존재하고 간사의 이름 기재 여부가 다른 등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교원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이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잘못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이사회 개최의 위법성 여부 법리 : 구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사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이사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개최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소집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법리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법령 및 정관 준수 여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됨. 근로자는 2016. 3. 24.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이사장 및 동료 교원에게 위협, 욕설, 폭행 등을 가 함. 참가인(학교법인)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임 처분을 결정 함.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적법성 여부 법리: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와 별개이며, 징계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하자가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이어지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상반되는 내용으로 존재하고 간사의 이름 기재 여부가 다른 등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교원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이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잘못만으로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이사회 개최의 위법성 여부 법리: 구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이사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이사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개최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소집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법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법령 및 정관 준수 여 부. 법원의 판단: L 위원이 D중학교 소속으로 보일 수 있으나, 참가인이 운영하는 D중학교와 이 사건 고등학교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겸임 발령을 받아 이 사건 고등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수사 종료를 인지한 것은 징계시효 진행의 기준이 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8. 5. 31.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외부인에 의한 진상조사는 징계 절차의 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징계시효 관련 규 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43080 판정일 2022.06.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원의 판단 : L 위원이 D중학교 소속으로 보일 수 있으나, 참가인이 운영하는 D중학교와 이 사건 고등학교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겸임 발령을 받아 이 사건 고등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수사 종료를 인지한 것은 징계시효 진행의 기준이 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8. 5. 31.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외부인에 의한 진상조사는 징계 절차의 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 징계시효 관련 규 정.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관련 규 정.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사장 H와 대화 중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원고의 강임 처분 불복에 대한 보복성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 내용(생명·신체 해악 고지)은 교원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높은 도덕성 위반 임. 욕설 및 폭행 행위는 동료 교원에게 큰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었 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구 징계양정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면 내지 해임' 처분이 가능 함. 이 사건 해임 처분은 더 가벼운 처분 임. 원고는 재물손괴 기소유예 처분 후에도 유사 범죄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 함.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 원고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저해 가능성이 높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 준.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9 : 징계의결 시 정상참작 규 정. 참고사실 원고는 29년간 참가인 소속 학교에서 근무 함. 원고는 2016. 3. 24. 재물손괴 범행으로 2016. 5. 13.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참가인 운영 학교는 D중학교 12명, D고등학교 190명으로 소규모 임.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절차적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하자가 있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징계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 시점으로 보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 임.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반복적인 비위 행위, 피해자들의 고통, 학교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강조 함. 이는 교원의 높은 윤리적 기준과 교육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관련 규 정.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사장 H와 대화 중 제1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근로자의 강임 처분 불복에 대한 보복성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 움. 징계양정의 위법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엄격한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