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6-15 | 2021구합10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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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103494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및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구합103494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22-06-15 | 2021구합103494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신고 불이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중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이 사실에 근거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서 인정된 학교폭력 사실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인정되었다.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조치는 피해 정도에 비해 과하지 않아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등은 2021년 당진시 소재 J중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임. -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1. 6. 8.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7호, 제3항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14시간' 조치를 의결함. - 피고는 2021. 6. 9.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조치를 함(이 사건 처분). - 참가인은 2021. 9. 7. 이 사건 처분 중 학급교체 조치를 전학 조치로 변경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 10. 1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함. - 법원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에 가담한 가해학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참가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신과 치료 소견 및 가방 훼손, 교과서 낙서 등의 정황이 진술을 뒷받침함. - G 등 다른 학생들도 원고와 함께 참가인의 가방 등을 가져가는 행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진술함. -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의 가방을 가져가거나 교복 후드티 끈을 뺐다가 돌려준 사실을 인정함. - 원고와 G 등이 참가인의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약 한 달간 가해 행위를 반복하여 참가인이 심리적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가 일상적 장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치별 적용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한 징계 조치는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되어야 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모두 '높음' 또는 '낮음'으로 평가하여 총점 15점을 산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고시 별표에 따라 학급교체 조치에 해당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학교폭력예방법령의 공익적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및 별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 신빙성, 가해 행위의 반복성 및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음. - 특히, 가해 학생의 행위가 '일상적 장난'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 학생의 심리적 고통과 가해 행위의 지속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른 평가 기준을 충실히 적용하여 이루어졌고, 교육 목적의 징계 조치에 대한 사법적 존중 원칙을 재확인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규정을 언급하며 처분으로 인한 가해 학생의 불이익이 공익적 필요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