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2-06-15 | 2021나3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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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여부
- 피고들은 원고가 하급자였던 피고 C이 상급자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송 절차를 이용한 것이므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권 남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직장 내 괴롭힘'에는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견상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행위 중 대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일상적인 대화 내지 지시'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차액 조서 재결재 지시: 단시간에 반복된 재결재는 수정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시한 업무 범위 내의 지시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병가 신청 반려: 원고가 당초 신청한 일정에 맞춰 대체인력 공고가 이루어졌고, 변경 신청 이유가 공휴일 포함이었으므로, 변경된 날짜에 병가를 사용해야 할 신체적 이유가 없었기에 반려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퇴직금 지연이자 분담 제안: 피고 학교 원장이 제안했을 뿐 피고 C이 제안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거부하여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행위로 보기 어려움.
- 업무분장 및 인쇄실 업무 추가 배정: 기존 업무가 상호 교환적으로 배정된 가운데 인쇄실 업무가 추가된 것이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존 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업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지시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피고 학교의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 책임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학교의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 책임 주장도 이유 없음.
- D고등학교의 나머지 행정실 직원들의 불법행위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 학교의 징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졌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비록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이나 징계권자가 법령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학교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교직원 컴퓨터에 동의 없이 접속하여 메신저 내용을 무단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은 원고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등이 직원 상호간 불신을 야기하고 직장 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 내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결론: 피고 학교의 징계행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가해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20341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와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줌.
-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의 경우,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인정되더라도, 징계권자의 법령 해석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이는 징계권 행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원고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