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6-1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487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① 해당 문서가 이미 상급자에게 보고된 사항으로 사용자로서도 해당 문서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① 해당 문서가 이미 상급자에게 보고된 사항으로 사용자로서도 해당 문서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이로 인해 사업장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실무적으로는 생산된 모든 문서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등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① 해당 문서가 이미 상급자에게 보고된 사항으로 사용자로서도 해당 문서의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이로 인해 사업장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실무적으로는 생산된 모든 문서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등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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