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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임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서울2022부해11962022-07-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최초 입사한 근로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근무평가를 통해 9개월, 1년 순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점,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근무평가…기각인천2022부해2412022-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발언이 해고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사용자와 언쟁 직후 근로자는 회사를 나왔고 다음 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6072022-07-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의 레저사업본부 총괄본부장은 2021. 11.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1. 19.까지 캐디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그러나, 이 사건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3182022-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정 직원들에게 “바퀴벌레” 등 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92022-07-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임전결규칙 위반, 마스크 부당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사 갑질, 모욕, 단톡방 개인사진 게시,…초심취소중앙2022부해5612022-07-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근로자의 성관계 관련 내용을 임의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02022-06-28성희롱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근로자가 신고인2에게 ‘일개 대리’라고 발언한 행위, 주간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공연기획팀의 전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신고인5에게 “팀원들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22022-06-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초심유지중앙2022부해5632022-06-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를 2022. 1. 1. 경영기획팀으로 인사 발령하였던 점, ② 경영기획팀 상급자는 근로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622022-06-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2021. 11. 4. 인수인계과정에서 A에게 폭언한 행위와 2021. 11. 14. A의 목을 잡고 흔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복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로…기각경기2022부해3922022-06-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한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사무실 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들을 수 있을 크기의 목소리로 공연히 ‘교구장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432022-06-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협력사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소속 여직원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협력사 갑질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5192022-06-23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