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 2022-06-22 | 2021누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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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0510 | 부산고등법원 (울산)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등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 함. 피고는 신고 내용 및 원고의 복무 실태에 대해 동료 직원 및 민원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자료를 확보 함. 피고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사유를 확정하고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명령을 함. 원고가 위 직위해제처분 및 대기명령을 위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훈계를 함. 원고는 징계처분과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 함. 원고는 2019. 9. 30.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등의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으로 규정 함.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절차의 규율을 받 음.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쳤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 함.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졌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지방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이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과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그리고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처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징계처분도 동료 직원과 민원인 진술 및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 다. 재량권을 남용한 사정이 없어 모든 처분이 적법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울산) 사건번호 2021누10510 판정일 2022.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제3항: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 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본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징계의결의 요구(제2조), 징계의결의 기한(제3조), 징계 혐의자의 출석(제4조), 인사위원회의 심문권과 혐의자의 진술권(제5조) 등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관한 규 정.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시 행정절차법의 적용 배제 원칙과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판단함에 있어, 피징계자에게 충분한 소명 및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징계 사유의 인정 및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1심판결을 인용함으로써, 사실관계 인정 및 판단의 정당성을 재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