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7-08 | 2021나204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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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배임 행위 책임 제한에 미치는 영향 #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배임 행위 책임 제한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30%로 제한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3.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음료제품을 원고가 지정해준 단가보다 할인된 단가에 판매(이하 '이 사건 할인판매'라 함)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할인판매로 발생한 차액을 메우기 위해 팔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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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4106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일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솔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가합53736 판결 [변론종결] 2022. 6. 17. [판결선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540,0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각 주 및 표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8. 7. 3.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E, F, G, I.H. J, K, L(M), L(N), L(O), L(P), Q,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이하 위 각 거래처를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에 음료제품을 판매하면서 원고가 지정해준 단가보다 할인된 단가에 판매(이하 '이 사건 할인판매'라 한다)하였다.」 제1심판결 이유 제4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관련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228) 수원지방법원은 2021. 10. 21. '피고가 2018. 7. 3.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거래처 중 C, D, E, F, I, L(O), L(P), R에 음료제품을 원고 회사가 지정해 준 단가보다 할인된 단가에 판매하여 C로 하여금 합계 31,699,000원, D으로 하여금 합계 74,096,100원, E으로 하여금 합계 22,821,100원, F으로 하여금 합계 21,737,500원, I으로 하여금 합계 16,664,400원, L(O)으로 하여금 합계 9,936,100원, L (P)로 하여금 합계 28,872,000원, R로 하여금 합계 10,275,5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회사에 합계 216,101,75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하고 위 형사사건을 지칭하는 경우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4, 26, 2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제4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음료제품을 임의로 지정 단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중 253,600,000원을 메우기 위하여 위 각 거래처로부터 팔레트 합계 12,680개가 회수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위 허위입력 사실을 발견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 미수금 잔고와 원고 미수금 잔고를 대조한 결과 원고가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장려금 13,129,000원을 차감한 추가적인 차액 합계 127,500,044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381,100,044원(= 253,600,000원 + 127,500,044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2,300,000원, 위 허위입력을 도운 S과의 합의금 38,2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540,044원(= 381,100,044원 - 62,300,000원 - 38,2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나.1) 중 순번 11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나.2)의 가) 부분(제7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8쪽 제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위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할인판매로 인하여 1 피고가 위 할인판매로 발생한 잔고 차액을 메우기 위하여 팔레트 합계 12,680개가 회수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253,600,000원(이하 '이 사건 팔레트 부분'이라 한다) 및 2 이 사건 팔레트 부분으로 메워지지 않은 거래원장 잔고와 거래처 잔고 사이 차액 합계 140,609,044원(이하 '이 사건 차액 부분'이라 한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는 위각 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장려금 합계 13,129,000 원을 손해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액은 위 1과 2의 합계 394,209,044원(= 253,600,000원 + 140,609,044원)에서 위 장려금 13,129,000원을 제한 나머지 381,080,044원(= 394,209,044원 13,129,000원)이다.」 ○ 제1심판결 이유 중 "기소된"을 "유죄판결이 선고된", "위 기소금액"을 "위 피해액"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제9쪽 제6행부터 제10쪽 제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한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2)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5, 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원고의 감독소홀을 틈타 불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가) 원고 회사 소속 T 팀장, U 본부장은 판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피고에 대하여 폭언을 섞어가며 질책하였고 과거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V 역시 관련 형사사건 증인신문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평소 하급 직원들에 심하게 매출 목표치 달성을 요구하였고 다른 판매직원도 과거 피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적을 채우려다가 퇴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는 2020. 7. 6. 원고 대표 W를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이 있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2020. 9. 9.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취지로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할인판매 행위를 결심하게 된 원인에는 원고의 지속적인 판매실적 달성에 대한 압박과 그에 동반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영업사원들의 판매·수금업무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이 사건 할인판매 행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무리하게 실적 달성을 압박하는 사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할인판매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는 낮은 단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거래처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의 손해 전부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거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거래처에서 주문한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지 않거나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임의로 매출 입력한 후 제품을 다른 곳에 처분하는 등 회사제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합계 86,176,039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제품 부분은 할인판매로 인한 부분과 책임제한의 가부 및 그 비중을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제품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액을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앞서 인정한 손해액의 30%로 인정한 다.」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라. "소결론" 부분(제10쪽 제6행부터 제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324,013원(= 381,080,044원 × 30%,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피고 및 S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합계 100,560,000원(= 62,300,000원 + 38,260,000원)을 제외한 13,764,013원(= 114,324,013원 100,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 인정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원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보다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