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2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196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② 견책은 취업규칙상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② 견책은 취업규칙상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조사를 실시한 점,
② 사용자가 사건조사서를 근로자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을 청취한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④ 징계사유의 통지, 인사위원회 소집 및 징계결과 통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② 견책은 취업규칙상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조사를 실시한 점,
② 사용자가 사건조사서를 근로자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을 청취한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④ 징계사유의 통지, 인사위원회 소집 및 징계결과 통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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