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06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318
AI 분류
이 사건 사용자의 레저사업본부 총괄본부장은 2021. 11.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1. 19.까지 캐디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11.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이 없어 2021. 10. 27.자 면담에서의 합의안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레저사업본부 총괄본부장은 2021. 11. 24.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차 조속한 복귀 요청을 드리며, 금회 복귀 요청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11. 30.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합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이 사건 사용자의 레저사업본부 총괄본부장은 2021. 11.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11. 19.까지 캐디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11. 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이 없어 2021. 10. 27.자 면담에서의 합의안을 거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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