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6-2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572
AI 분류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근로자가 신고인2에게 ‘일개 대리’라고 발언한 행위, 주간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공연기획팀의 전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신고인5에게 “팀원들이 업무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징계양정) 근로자가 3급 공연기획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③ (징계절차) 사용자가 징계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인2 등은 근로자와 근무장소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점,
② 공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③ 공연의 효율성을 위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부여된 업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다. 따라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감봉은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근로자가 신고인2에게 ‘일개 대리’라고 발언한 행위, 주간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공연기획팀의 전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신고인5에게 “팀원들이 업무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발언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징계양정) 근로자가 3급 공연기획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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