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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정당한 직위해제 처분 후 직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었거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1712011-0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일정한 시용기간을 두고 고용된 시용근로자를 합리적인 사유로 근무부적격자로 보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3162011-01-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기간 중 공사계약 해지를 초래하고 업무지시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7122010-1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기간 중 취업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정식사원으로의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중노위2010부해9022010-11-2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5702010-11-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무실적 부진, 직장 상사 비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342010-10-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장기간 승진 누락과 성과향상업무 프로그램에서 탈락되고, 업무태도 및 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532010-09-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의사 소견서에 의거 향후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사유가 있는 갱신거절로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122010-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전체 수습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무평가에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미흡을 이유로 본 채용이 거부된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중노위2010부해4482010-09-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기간 중 불성실한 태도, 회사의 기강 및 복무질서 위반행위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4082010-08-0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겸직금지규정 위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공연, 단무장으로서 관리능력 부족, 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였다중노위2010부해3112010-07-12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