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0-10-13 | 2010누1037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 원고들이 '무기 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인력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이 그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지침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2007. 10. 17.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무기 계약인력' 전환 대상자를 사무인력 중 특정 직군으로 한정하여, 내부통제점검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07. 12. 13. 노사공동 인사제도 TFT 합의에서도 내부통제점검자를 기간제 계약직으로 분류하여 '무기 계약인력'에서 제외하였음.
- 2007. 12. 31. 공고된 이 사건 지침에는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 공고 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들이 '무기 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3. 원고들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재채용 의무를 지우거나 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소정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
2010누1037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2005. 12. 14.부터 원고들과 계약사무인력(내부통제점검자)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2007. 2. 1.과 2008. 2. 1.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2008. 12. 29.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개인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이 사건 재계약 거절)를 하였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며,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보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에 해당 함.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 및 이 사건 근로계약 모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 음.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도 1년 단위 계약 체결임을 명시하여 원고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근로계약 갱신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무평정을 통해 일정 수준 미달자는 갱신이 거절되었 음.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한 것이거나,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 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2005. 12. 14.부터 원고들과 계약사무인력(내부통제점검자)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2007. 2. 1.과 2008. 2. 1.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2008. 12. 29.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개인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이 사건 재계약 거절)를 하였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며,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보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 함.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 및 이 사건 근로계약 모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 음.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도 1년 단위 계약 체결임을 명시하여 원고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근로계약 갱신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무평정을 통해 일정 수준 미달자는 갱신이 거절되었 음.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한 것이거나,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 함. 내부통제점검자는 '무기 계약인력'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노사 합의 이후 신설된 규정이므로, 정년규정이 있다고 하여 정년까지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원고들이 '무기 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법리: 인력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이 그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지침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0누10374 판정일 2010.10.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내부통제점검자는 '무기 계약인력'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노사 합의 이후 신설된 규정이므로, 정년규정이 있다고 하여 정년까지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2. 원고들이 '무기 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법리 : 인력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이 그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지침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는 2007. 10. 17.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무기 계약인력' 전환 대상자를 사무인력 중 특정 직군으로 한정하여, 내부통제점검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 하였 음. 2007. 12. 13. 노사공동 인사제도 TFT 합의에서도 내부통제점검자를 기간제 계약직으로 분류하여 '무기 계약인력'에서 제외하였 음. 2007. 12. 31. 공고된 이 사건 지침에는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 공고 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따라서 원고들이 '무기 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3. 원고들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재채용 의무를 지우거나 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소정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가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이 사건 지침에는 참가인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의무나 갱신 절차,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 음. 이 사건 복무규정은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처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근무 여건을 규정한 것이며, 이 사건 정년규정은 정년 연령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 임. 정년해지로 퇴직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하여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된다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년까지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평가규정은 참가인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담보하고 재계약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규정만으로 참가인 회사에게 재계약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갱신 절차 및 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 회사 은행장이나 상근 감사위원 등이 원고들에게 정년 보장을 약속하여 근로계약 갱신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4. 정리해고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무기 계약인력'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09. 1. 31. 당연히 종료되었 음.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 무기계약 전환 여부, 그리고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서의 명시적 문언, 노사 합의 내용, 관련 규정의 취지, 그리고 실제 운영 관행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정년 규정의 존재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년까지의 계속 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음. 또한, 근무성적 평가 제도가 재계약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담보 및 재계약 판단 자료 활용 목적임을 강조하여, 평가 제도가 곧 갱신 절차나 요건을 의미하지는 않음 을 시사 함.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와는 별개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 및 관행 이 근로관계 종료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재확인한 판결임. 참가인 회사는 2007. 10. 17.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무기 계약인력' 전환 대상자를 사무인력 중 특정 직군으로 한정하여, 내부통제점검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였 음. 2007. 12. 13. 노사공동 인사제도 TFT 합의에서도 내부통제점검자를 기간제 계약직으로 분류하여 '무기 계약인력'에서 제외하였 음. 2007. 12. 31. 공고된 이 사건 지침에는 내부통제점검자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들은 이 사건 지침 공고 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따라서 원고들이 '무기 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3. 원고들에게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재채용 의무를 지우거나 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소정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