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28 | 2009가합12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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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7. 1. 시행)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 사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 피고 공사는 2007년, 2008년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경영위기에 처해 있었음.
- 피고 공사 노사는 2008년 임금 및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 합의서에서 정규직 정원 15% 감축에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은 2008. 8. 감사결과에서 피고 공사가 인력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정원 외 인력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함.
- 피고 공사 노사는 2008. 12. 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임금 동결, 2013년까지 인력 15% 감축 등에 합의함.
- 피고 공사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비핵심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계획하였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하기로 의결함.
-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수의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이 외주업체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함.
- 피고 공사는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며, 연봉계약서에 담당 직무 소멸 또는 고용 필요성 상실 시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이 있음.
-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됨으로써 사용자가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2009가합12919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무효 주장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여 근무 함. 피고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갱신을 거절 함. 원고 A은 뉴스 진행, 원고 B, C는 특수영상 및 그래픽 디자인, 원고 D는 공조설비 보조, 원고 E, F는 영상편집 및 자료관리를 담당 함.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공사에서 일용직 또는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계약서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들이 2년에서 9년여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 점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 공사는 원고들을 1년 단위 계약 인력으로 채용하며 매번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 함. 연봉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으며,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의 근무성적 평가 규정은 재계약 보장이 아닌 결정 시 감안 사항으로 보 임. 피고 공사는 매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피고 공사는 정관 변경에 방송통신위원회 인가가 필요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정원 규제를 받는 등 인력 증원에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 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맞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무효 주장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하여 근무 함. 피고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발송하여 갱신을 거절 함. 원고 A은 뉴스 진행, 원고 B, C는 특수영상 및 그래픽 디자인, 원고 D는 공조설비 보조, 원고 E, F는 영상편집 및 자료관리를 담당 함.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공사에서 일용직 또는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기 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계약서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원고들이 2년에서 9년여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인 점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 공사는 원고들을 1년 단위 계약 인력으로 채용하며 매번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 함. 연봉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가 없으며,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의 근무성적 평가 규정은 재계약 보장이 아닌 결정 시 감안 사항으로 보 임. 피고 공사는 매년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함. 피고 공사는 정관 변경에 방송통신위원회 인가가 필요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정원 규제를 받는 등 인력 증원에 엄격한 관리·통제를 받 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맞지 않 음.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방송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7. 1. 시행)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 사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피고 공사는 2007년, 2008년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경영위기에 처해 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가합129193 판정일 2010.09.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방송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7. 1. 시행)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갱신 거절 사유는 해고 사유보다 다소 넓게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 피고 공사는 2007년, 2008년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경영위기에 처해 있었 음. 피고 공사 노사는 2008년 임금 및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 합의서에서 정규직 정원 15% 감축에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감사원은 2008. 8. 감사결과에서 피고 공사가 인력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정원 외 인력을 증가시켰다고 지적 함. 피고 공사 노사는 2008. 12. 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임금 동결, 2013년까지 인력 15% 감축 등에 합의 함. 피고 공사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비핵심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계획하였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하기로 의결 함.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수의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이 외주업체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 함. 피고 공사는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며, 연봉계약서에 담당 직무 소멸 또는 고용 필요성 상실 시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이 있 음.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됨으로써 사용자가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 변경이 발생 함. 결론 : 피고 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연봉계약 해지는 합리적인 이유 있는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0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성 판단 시, 단순히 근속 기간이나 업무의 상시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형식적 내용, 회사의 경영 상황, 외부 감사 지적, 노사 합의, 업무의 아웃소싱 계획, 관련 법규의 변화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이유를 판단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공기업의 특성상 정부의 인력 통제 및 예산 제약, 그리고 경영 위기 상황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기간제법 시행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 증가 또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피고 공사 노사는 2008년 임금 및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 합의서에서 정규직 정원 15% 감축에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감사원은 2008. 8. 감사결과에서 피고 공사가 인력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정원 외 인력을 증가시켰다고 지적 함. 피고 공사 노사는 2008. 12. 19.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2008년 임금 동결, 2013년까지 인력 15% 감축 등에 합의 함. 피고 공사는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비핵심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계획하였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자회사에 위탁하기로 의결 함.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수의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이 외주업체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 함. 피고 공사는 국민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며, 연봉계약서에 담당 직무 소멸 또는 고용 필요성 상실 시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이 있 음.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초과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됨으로써 사용자가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