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04 | 2010가합1309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3.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 임원인사규정에 미등기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인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해임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인사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영업실적 저조, 리더십 부재, 관리 능력 부족, 최저 성과평가 등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징계양정 과다로 구제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법원에서도 출근정지 2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회사는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를 부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이는 이중처벌의 성격을 가져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이 내려짐.
-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근로자가 임원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임원 자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나, 이는 근로자인 미등기임원인 근로자에게 해임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 원고는 미등기임원인 상무로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선임하였고, 임기 제한 규정이 없으며, 대표이사가 담당 업무 및 직위를 결정 및 변경하고, 선임 당시 부여된 관장 업무만을 수행하였음.
- 원고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대표이사에 의해 부여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았음.
- 원고가 총괄한 팀은 피고의 지휘 아래 있는 부문 중 하나였고, 일부 업무에 전결권이 있었으나 중요한 사항은 피고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득해야 했으며, 대표이사로부터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보고를 하였음.
- 원고가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3.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여부
- 임원인사규정에 미등기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인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해임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인사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실적 저조, 리더십 부재, 관리 능력 부족, 최저 성과평가 등급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징계양정 과다로 구제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법원에서도 출근정지 2개월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피고는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부장으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이는 이중처벌의 성격을 가져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이 내려짐.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가 임원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임원 자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나, 이는 근로자인 미등기임원인 원고에게 해임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4. 금원 지급 청구 부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학자보조금)
- 원고가 2007년과 2008년에 최저 성과등급 평가를 받았고, 2007. 7. 30. 상무 직위 면직 및 대기발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원고가 2007년, 2008년 근무성과급으로 각 50,000,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월 기본급으로 14,121,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09. 5. 9.부터 2010. 2. 8.까지의 임금 127,09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0. 2. 9.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14,121,2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복리후생세칙에 따라 임직원 자녀의 학비를 100%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2009. 8. 28.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으로 6,117,000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학자보조금 6,1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5. 퇴직금 상계 주장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91,083,61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함.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적으로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됨.
-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이는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미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해고 시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됨을 강조함.
-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함. 이는 기업이 부당 해고 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 대해 과거 지급된 퇴직금 등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