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2-27 | 2010카합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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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민건강보험법(2009. 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부칙 제5조
보전의 필요성 유무
- 법리: 본안에서 승소와 유사한 만족을 얻는 만족적 가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등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며, 보전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사용자가 변경되는 해당 사안 전환이 채권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됨.
- 그러나 해당 사안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정년, 근로조건 등에 큰 차이가 없어 채권자들의 경제적 손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채권자들이 근무 희망지 조사에서 지원했던 지역 또는 현재 근무하는 권역과 동일한 권역으로 전환되어 근로지역에 큰 변화가 없거나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해당 사안 전적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즉시 해고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이 판결은 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법률에 의한 업무 이관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강제적 고용승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
- 다만,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 판단에서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들의 손해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함. 이는 본안 소송에서 전적의 무효를 다툴 수 있음을 시사하나, 가처분이라는 임시적 구
2010카합2616 | 서울동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 전적의 효력 및 보전의 필요성 결과 요약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2009. 5. 2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됨. 채무자(국민연금공단)는 징수업무 관련 인력 7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해야 했 음. 채무자는 두 차례의 공개모집과 세 차례의 자체 공개모집을 통해 총 680명을 선발했으나, 32명이 부족했 음. 채무자는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 비중 기준에 따라 채권자들을 포함한 32명을 전환인력으로 선발함(이 사건 전환). 이 사건 법률 부칙 제5조는 전환되는 직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이전의 법리 및 이 사건 전환의 무효 여부 법리 : 법률 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될 때,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판단 : 채무자는 징수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채권자들도 오로지 징수업무만을 담당해 온 자가 아 님. 이 사건 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은 전환이 결정된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승계가 달성되는 포괄승계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부칙 제5조 제1항은 전환할 직원을 양 공단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나,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 고용승계를 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해석하기도 어려 움. 이 사건 전환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와는 별개의 사용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근로관계를 발생케 하는 전적에 해당 함. 동의 없이 고용이 승계된다는 관행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전환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판정 요지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 전적의 효력 및 보전의 필요성 결과 요약 채권자들의 해당 사안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2009. 5. 2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됨. 채무자(국민연금공단)는 징수업무 관련 인력 712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해야 했 음. 채무자는 두 차례의 공개모집과 세 차례의 자체 공개모집을 통해 총 680명을 선발했으나, 32명이 부족했 음. 채무자는 재직기간 대비 징수업무 경력 비중 기준에 따라 채권자들을 포함한 32명을 전환인력으로 선발함(해당 사안 전환). 해당 사안 법률 부칙 제5조는 전환되는 직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이전의 법리 및 해당 사안 전환의 무효 여부 법리: 법률 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업무가 이관될 때,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 음.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판단: 채무자는 징수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지 않았고, 채권자들도 오로지 징수업무만을 담당해 온 자가 아 님. 해당 사안 법률 부칙 제5조 제2항은 전환이 결정된 직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발생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승계가 달성되는 포괄승계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부칙 제5조 제1항은 전환할 직원을 양 공단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나,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 고용승계를 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해석하기도 어려 움. 해당 사안 전환은 채권자들로 하여금 채무자와는 별개의 사용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근로관계를 발생케 하는 전적에 해당 함. 동의 없이 고용이 승계된다는 관행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행해진 해당 사안 전환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국민건강보험법(2009. 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부칙 제5조 보전의 필요성 유무 법리: 본안에서 승소와 유사한 만족을 얻는 만족적 가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등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며, 보전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사용자가 변경되는 해당 사안 전환이 채권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 됨. 그러나 해당 사안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정년, 근로조건 등에 큰 차이가 없어 채권자들의 경제적 손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카합2616 판정일 2010.12.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신청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국민건강보험법(2009. 5. 21. 법률 제9690호로 개정) 제13조 제1항 제10호, 부칙 제5조 보전의 필요성 유무 법리 : 본안에서 승소와 유사한 만족을 얻는 만족적 가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등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며, 보전의 필요성은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사용자가 변경되는 이 사건 전환이 채권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정년, 근로조건 등에 큰 차이가 없어 채권자들의 경제적 손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 움. 채권자들이 근무 희망지 조사에서 지원했던 지역 또는 현재 근무하는 권역과 동일한 권역으로 전환되어 근로지역에 큰 변화가 없거나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 님.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즉시 해고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이 판결은 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법률에 의한 업무 이관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강제적 고용승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 함. 다만,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 판단에서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들의 손해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 함. 이는 본안 소송에서 전적의 무효를 다툴 수 있음을 시사하나, 가처분이라는 임시적 구제 수단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임. 채권자들이 근무 희망지 조사에서 지원했던 지역 또는 현재 근무하는 권역과 동일한 권역으로 전환되어 근로지역에 큰 변화가 없거나 자신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 님. 해당 사안 전적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즉시 해고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이 판결은 근로관계의 포괄승계가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법률에 의한 업무 이관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강제적 고용승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 함. 다만,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 판단에서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들의 손해가 현저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 함. 이는 본안 소송에서 전적의 무효를 다툴 수 있음을 시사하나, 가처분이라는 임시적 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