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0-09-30 | 2010가합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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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의 인사권도 권리남용이 되면 무효
- 구조조정 명목의 소속변경도 선별적·보복적 성격이 있으면 위법
- 절차의 공정성(협의, 의견 제출 기회)이 중요한 판단 기준
- 교육기관이라도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됨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0가합4068 소속변경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1. ◇◇◇ 광주 서구 2. ○○○ 광주 남구 3. □□□ 대전 유성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은 피고: 학교법인 0000 전남 영암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종결: 2010. 9. 2. 판결선고: 2010. 9. 30. [주문] 1. 피고가 가. 2007. 1. 2. 원고 의 소속을 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서 교양학부로, 원고 00. □미디의 소속을 같은 대학교 컴퓨터학부에서 교양학부로 각 변경한 처분과 나. 2009.12. 30. 원고들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3.부터 2010.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0. 3.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 ◇◇◇에게 4,415,086원, 원고 OOO에게 4,471,322원, 원고 □□□에게 5,394,22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경력 1) 원고 ◇◇는 1995. 3. 1. 피고 산하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전임깅사로 신규임용된 이래 1998. 4. 1. 조교수로, 2002. 4.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였고, 2003.4.1. 컴퓨터교육과로 소속이 변경된 후 2007. 1. 1.까지 같은 학과에서 근무해 왔다. 2) 원고 ○○○은 1995.3.1. 피고 산하 공과대학교 전자공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이래 1996. 3.1. 피고 산하 대학교 전자공학과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어 1998. 4. 1. 조교수로 승진하였고, 2002. 4. 1. 컴퓨터학부 부교수로 승진.전보된 후 2006. 2. 12.까지 같은 학부에서 근무해왔다. 3) 원고 □□□는 1999.3.1. 피고 산하 대학교 컴퓨터학부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이래 2003. 4. 1. 부교수로 승진한 후 2006. 2. 12.까지 같은 학부에서 근무해왔다. 나. 대학교 교수협의회의 결성경위 1)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 8. 22. 부터 2005. 9. 2.까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감사결과 피고가 지출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교비회계에서 피고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는 목포중앙병원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고,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을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등의 비리사실이 밝혀졌다. 2)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대학교 소속 50명의 교수들은 2005. 12. 8. 김용채를 회장으로, 안연준을 운영위원장으로, 김영록을 총무로 하여 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고 한다)를 결성하고, 2006. 1. 무렵 교수협의회 명의로 피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대학교 총장, 부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죄(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발하였다. 다. 대학교 총장 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정 그에 따라 당시 대학교 총장이던 OO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대학교 부총장이던 o o는 업무상횡령죄로 각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고합65, 76(병합) 사건에서 OOO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 ○ ○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8노112 사건에서 OOO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OOO가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 1) 피고는 2006. 8. 10. 원고 ◇◇◇에 대하여 '사전승인 안 된 교수협의회 부회장 으로써 2006. 4.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교내 영신관 및 남악관 등에서 재학생을 상대로 교수협의회 성명 지지 서명 작업을 하고 재학생을 선동하여 대학 교원으로서 학교 명예와 지위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OOO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안 된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여 2006.4.25. 수업 중 재학생에게 교수협의회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권유하고 성명서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 대해 불응하는 등 대학교수로서의 품위와 학교의 명예를 손상케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각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이 2006. 11.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 각 견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07. 2. 27. 위 각 견책처분을 취소하고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2) 피고는 2005. 12. 16. 대학교 소속 교수들에게 일률적으로 연말 특별상여금으로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에 대하여는 위 상여금 3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2006. 4. 14.경 대학교 전 교원의 급여를 국립대학교 교원 보수총액의 95% 수준으로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급여를 인상하면서도 원고 ◇◇◇에 대하여는 교수협의회 임원이라는 이유로 위급여인상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전총장 OOO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 피고는 2007년도 1학기부터 원고들에게 전공과목이 아닌 교양과목만을 주로 배정하였다(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2. 원고들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변경한 바 있다). 4) 피고는 2009. 6. 25. 원고 □□□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09. 10. 19. 피고의 위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4. 원고 □□□를 대학교 교양학부 소속으로 재 임용하였다 5) 피고는 김용채에 이어 교수협의회의 회장이 된 유광호를 해임한 것을 비롯하여 교수협의회 회원들인 안연준, 김영록, 송미승, 박철수, 국중석, 정승기, 허창범, ○○, 조설 등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 징계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마. 컴퓨터학부 전공의 폐지 대학교는 2006. 3. 21. 컴퓨터학부 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을 개정하고 같은 날 이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공 폐지'라고 한다). 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속변경 조치 피고는 2007. 1. 2. 원고 ◇◇의 소속을 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서 교양학 부로, 원고 ○○○. □□□의 소속을 같은 대학 컴퓨터학부에서 교양학부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속변경'이라고 한다). 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피고는 2009. 12. 30.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직권면직(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고 한다)하였다. 아.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원은 각자의 전공분야에 따라 전공학부 (과)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6조), 총장은 교원의 소속학부(과)에서 특별한 사유(폐, 학과분쟁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6호증의 1, 을 제7, 1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각 변경한 이 사건 소속변경의 조치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문제일 뿐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었거나,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속변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이 사건 소속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 기간 동안 컴퓨터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공과목을 강의하면서 쌓아온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 점, 2 그런데 이는 교원 업적(성과급)평가에 반영되고, 또한 지도교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교원 업적(성과급)평가에서 학생지도, 재학생 대비 학과 재학율 등에서 감점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점, 이이한 교원 업적(성과급)평가는 연봉 산정 및 재임용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누적되면 사립학교법 제58조에서 정한 면직사유 중 하나인 근무성적의 불량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컴퓨터교육과 또는 컴퓨터학부에서 전공과목을 강의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의 소속을 교양학부로변경 한이 사건 소속변경은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거함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속변경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속변경은 원고들과의 협의,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주된 기준인 전공의 유사성을 무시한 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교수협의회 회원으로서 피고 법인의 비리를 고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원고들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는 총장이 교원의 소속 학부(과)에서 폐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교는 전국적으로 고교졸업생의 수가 감소하고 지방대 및 이공 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대학교의 입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로 인하여 폐과 되는 학과가 속출하게 되자, 학교경영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2회에 걸친 워크샵을 통하여 구조조정안을 토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구조개혁특별규정을 제정하여 소속변경 원칙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속변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속변경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2)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별도로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일반 공무원과 다른 특례를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자격요건, 복무,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되어 있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그 신분보장을 다시 강조하는 등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에 비하여 그 지위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에 대한 소속변경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또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범위를 넘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변경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합리성의 존부, 소속변경에 따른 교원의 신분 및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소속변경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부당한 동기 ·목적을 가지고 소속변경이 이루어졌거나 소속변경에 따른 교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교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게 되거나 소속변경 대상자의 선정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그 판단에 있어 관련자들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되, 일반근로자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1998. 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의하면, 총장은 교원의 소속학부 (과)에서 특별한 사유(폐과, 학과분쟁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속을 변경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학교는 2006. 7.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교무위원 및 담당 실무과장 25명 이 참석하여 '대학 구조조정 어떻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06학년도 하계 보직자 워크샵을 개최하고, 같은 해 8. 17.에는 학과장 및 보직자, 지역별 입시홍보 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2006학년도 하계 학과장 워크샵을 개최한 사실, 이후 대학교는 위 각 워크샵에서 논의된 학과 조정 및 교원 소속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 8.경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기획조정위원회는 2007. 2. 1. 폐과 소속교수는 전원 교양학부로 소속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양학부로 소속변경된 교원도 기존학부 및 신설학부와의 전공유사성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계학부의 동의를 얻어 소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제8조 제1항, 제2항)의 대학교구조개혁특별규정'을 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와 을 제1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을 비롯한 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구성하여 피고 법인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하자,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들을 비롯하여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반복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여 왔다. 2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학칙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6. 2. 13. 컴퓨터학부를 폐지한 뒤, 2007.1.2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소속변경 조치를 취하였고, 2009. 12. 30.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8 원고 ◇◇가 소속된 컴퓨터교육과는 현재까지 폐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가 정한 총장이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소속변경 당시 원고 ○○○, 미디디가 소속된 컴퓨터학부와 전공이 유사한 컴퓨터교육과가 대학교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위 원고들의 소속을 컴퓨터교육과가 아닌 교양학부로 변경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소속변경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원고들과 실질적인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는 2007.1.2. 원고들을 비롯하여 39명의 교원의 소속을 교양학부 로 변경하였는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07. 2.1. 형식적인 교수면담결과 등을 기초 로그중 장필식, 김형호, 양준원의 소속을 컴퓨터교육과로 다시 변경하였다. 7위 구조개혁특별규정에 의하면 교양학부로 소속변경된 교원들이 다시 기존학부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현재까지 교수협의회소속교 수들중위구조개혁특별규정에 따라 기존학부로 복직된 교수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속변경은 대학교의 경영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수협의회가 피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피고의 비리를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피고에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교수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원고들을 계속적으로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반복된 징계처분의 연장선상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 기간 동안 컴퓨터교육과 또는 컴퓨터 학부에 소속되어 컴퓨터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였던 원고들을 교양학 부로 소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관계규정과 보직관리에 관한교육공무원법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에 관한 제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인 원고들과의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전협의나 동의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소속변경을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소속변경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속변경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범위를 넘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의 소속 학과가 폐과되었음을 이유로 2007. 1. 2. 교양학부로 소속을 변경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09. 12. 30. 원고 ◇◇를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2002. 4. 1. 대학교 컴퓨터학부 부교수로 승진한 뒤, 컴퓨터학부가 폐지됨에 따라 2003. 4. 1. 컴퓨터교육과로 소속이 변경된 사실, 그런데 컴퓨터교육과는 현재까지 폐과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가 소속된 학과가 폐과되었음을 전제 로한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원고 ○○, □□□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들은, 1피고는 2006. 2. 13. 학칙을 개정하여 위 원고들이 소속된 컴퓨터학부를폐지한 이후 2008. 10.1.0 되어서야 비로소 '학과 및 전공폐지 규정'을 제정하여 폐과 기준을 수립하였고, 학칙 개정과정에서 사전 공고 등 학칙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공 폐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무효인 학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결국 이에 근거 한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것이며, 2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형식적인 자구노력이행계획서의 제출만을 요구하였을 뿐 임용형태·업무실적. 직 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등 교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56조 단서에 의하면 교원이 소속된 학과가 폐과가 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컴퓨터학부의 신입생 등록율이 저조하자 위 전공을 폐지하고, 원고들을 교양학부로 소속을 변경한 뒤, 5차례 이상의 면담 결과 및 3차례 이상의 자 구노력이행계획서의 평가를 통해 자구노력이 미흡한 위 원고들을 직권면직한 것이고, 피고 법인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위 원고들의 면직회피 가능성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상 폐과의 의미 (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처분을 받지 아니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폐과된 경우에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에서 그 자격,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일반공무원과 다른 특례를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사립학교법에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원의 신분을 매우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점, 직권면직은 해당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임에도 법정요건에 해당하면 교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립학교법상 직권면직의 요건인 폐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시행령에서 전공의 설치와 학생의 정원 및 학칙개정절차는 반드시 학칙으로 정하고,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상 폐과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결국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전제로서의 폐과란 적법하게 제 · 개정된 학칙에서 정한 폐과요건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학과 가 폐지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적법한 학칙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한 학과의 폐과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폐과는 당해 학과의 교원은 물론 다른 학과의 교원들이나 학생들, 당해 학과를 지망하는 수험생 등 다수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전공고나 공포 절차는 이해관계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학칙개정으로 인하여 직접적.간접적 또는 현실적 잠재적으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또한, 폐과기준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이어야지 기관장이 신입생 등록률 등을 참작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1 2006. 3. 21.자로 제정된 대학교 학칙 제14조 제4항 제1, 2호는 교무위원회는 대학(원) 학과 및 부속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내지 97조는 학칙을 개정하는 경우 사전 공고, 교무위원회의 심의,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학교는 2006.3. 21. 컴퓨터학부 전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하고 같은 날이를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공고, 교무위원회의 심의, 공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8한편,피고 산하 대학교는 2008.10. 1. 학과 및 전공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학과 및 전공폐지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규정 제3조는 '신 입등 등록 비율이 모집정원의 30명초과인 학과는 30% 이하, 30명 미만인 학과는 50% 이하 상태가 2년간 지속될 경우 학과 및 전공을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는 2006.8.22.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 조정 및 폐과 교원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5 피고는 2007. 1. 2. 원고들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각 변경하였다. 6피고산하 대학교 총장은 2008.2.5. 및 2008. 3. 4 원고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폐과에 따른 교양학부 소속 교원과의 면담 실시계획을 고지하고, 자 구노력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7 기획조정위원회는 2008.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원고들로부터 자구노력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2009. 10.20. 원고들과의 면담을 실시한 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을 평가하였는데, 면직기준 최저점수기준인 145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8피고산하 교원인사위원회는 2009. 12. 14. 원고들을 직권면직하기로 심의하였고, 이사회는 2009. 12. 29. 원고들을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2. 30. 원고들에 대하여 폐과된 학과 소속 교원으로서 그동안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39, 40호증, 갑 제25, 29. 37호증, 을 제6호증의 1,을 제21 내지 24호증, 을 제26호즘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전공 폐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대학교는 사전에 학칙으로 객관적인 폐 과기준을 정한 뒤, 특정학과나 전공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과를 하여야 함에도 2006. 3. 21. 학칙개정을 통하여 컴퓨터학부를 폐지한 이후 2008. 10. 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학과 및 전공폐지 규정'을 신설하여 폐과기준을 수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공 폐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학칙으로 정함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전공 폐지가 적법한 학칙개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06. 3. 21. 원고들이 소속된 컴퓨터학부를 폐과하는 내용의 학칙을 개정할 당시 학칙개정절차에 따라 개정안의 사전공고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사후의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개정학칙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무효인 개정학칙에 근거한 이 사건 전공 폐지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컴퓨터학부가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 □□□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자료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불법행위 해당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가 소속된 컴퓨터교육 과가 폐과된 사실이 없고, 원고 00 □미미가 소속된 컴퓨터학부를 폐지함에 있어 사전에 객관적인 폐과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학칙개정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들의 소속을 교양학부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고,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대학교의 학칙 등에 규정된 학칙개정절차는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쉽게 알 수 있었던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 (1)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교수로서의 명예가 훼손되고연구및교수활동에 지장이 초래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나이와 경력, 피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에 이르게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가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원고 ◇◇에게 52,981,040원, 원고 ○○에게 53,655,870원, 원고 □□□에게 64,730,680원을 각임금으로 지급한 사실, 2010. 3.1. 이후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2010. 3.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 ◇◇에게 4,415,086원(= 52,981,040원 × 1/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에게 4,471,322원(= 53,655,870원 × 1/12) 원고 □□□에게 5,394,223원(= 64,730,680원 × 1/12)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위 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0. 3.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월 원고 ◇◇◇에게 4,415,086원, 원고 OOO에게 4,471,322원, 원고 □□□에게 5,394,22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