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31 | 2009가합10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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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자가 2008. 3. 1.자로 조교수 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청구의 타당성.
- 법리: 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조교수 임용계약이 2008. 3. 1.자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 근로자의 계약은 2006. 2. 28. 종료되었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08. 2. 29.까지 연장되었고,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위 재계약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근로자에게 조교수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도 이유 없음.
2. 부당해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쟁점: 회사의 해임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인정되나, 회사가 근로자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임 사유를 만들었거나, 해임
- 위 판결은 징계 절차의 위법은 없으나, 징계 사유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는 해임에 대해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6. 11.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고, 원고가 2008. 2. 29.까지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며, 피고는 원고의 교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말고, 매월 3,833,333원을 임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
-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08. 2. 29.까지 조교수 지위를 인정받음.
- D대학교 사무처장 F은 2007. 7. 12. 원고의 연구실에 들어가 원고의 물품을 반출하여 원고의 연구 및 강의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교수 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원고가 2008. 3. 1.자로 조교수 임용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임금 청구의 타당성.
- 법리: 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조교수 임용계약이 2008. 3. 1.자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 원고의 계약은 2006. 2. 28. 종료되었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08. 2. 29.까지 연장되었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재계약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에게 조교수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지급 임금 청구도 이유 없음.
2. 부당해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쟁점: 피고의 해임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명목상의 해임 사유를 만들었거나, 해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해임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3.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를 조교수 지위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복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가처분 결정에 의해 묵시적 갱신 기간 만료일인 2008. 2. 29.까지 조교수 지위를 유지하였고, 위 기간 만료로 임기가 종료됨.
-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 신분을 상실하므로, 해임처분이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원고를 조교수 지위로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4.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쟁점: 피고의 사무처장이 원고의 연구실에 침입하여 물품을 반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연구실 출입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D대학교 사무처장 F이 2007. 7. 12. 원고의 연구실에 들어가 물품을 반출하여 원고의 연구 및 강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
- 위 F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위자료 액수는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의 내용과 정도, F의 행위가 재택근무 명령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F이 원고의 항의를 받고 물품을 다시 연구실에 옮겨 놓은 점 등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5.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17.자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 법리: 교무처장이 재임용 심사 결과를 통보한 것만으로는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D대학교 교무처장이 2010. 3. 17.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 결과(재임용 불가)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업적평가를 결정하고 이사회에 제출하며, 교직원인사위원장이 기간제 전환 심사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고 교무처장이 임용권자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교무처장의 공문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6. 2년간 조교수 지위 확인 청구
- 쟁점: 원고에게 2년간 D대학교 조교수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특정 기간 만료 전임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 또한, 기간제 전환 심사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2006.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제 전임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던 '기간만료 전임교원의 기간제전환심사 및 재계약 시행 안내'는 임용기간이 2008. 2. 29.자로 종료되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
- 전임교수 기간제 전환 심사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업적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제 임용을 1년간 유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교직원인사위원장의 심사 결과 통보 및 교무처장의 임용권자 제청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과정을 거침 없이 바로 조교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7.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의 부당한 해임으로 인해 재임용 심사를 받지 못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 법원의 판단:
- 2008. 3. 1. 적용되는 전임교수 업적평가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할 경우, 원고는 교육업적 점수가 미달되고, 연구업적 중 H재단 등재지에 매년 1편의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고가 2008. 2. 29.자로 기간제 전환을 위한 전임교수 업적평가규정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한 심사를 받았더라도 2008. 3. 1.자로 기간제 교원으로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8. 재계약 심사 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재계약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 전환 심사 의무는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피고에게 부여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8. 2. 29. 계약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