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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직위해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장래에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감봉 1개월 처분 역시 징계사유에 있어…기각전북2022부해1412022-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정년퇴직 등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는 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인사규정 상 …인정 (구제)제주2022부해932022-07-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해고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2020년, 2021년 인사평가가 최하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근로자와 근무…기각서울2022부해12852022-07-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회가 별도의 의결기구 및 집행기관이 있으며 근로자의 인사권을 가지는 등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므로 지회가 근로자의 사용자이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인사발령 거…기각인천2022부해2682022-07-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시용 및 수습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확인되며, 취업규칙에도 시용 및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2072022-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무경고의 성격이 무엇인지사용자는 인사명령으로서 직무경고를 한 관행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직무경고 통지를 하면서 징계처분이 아님을 명시하였으므로 직무경고는 징계처분이 아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인 그 밖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502022-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 남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초심유지중앙2022부해6392022-07-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발언은 미혼 여성인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기혼 남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 다분히 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피해 주장 근로자가 심한 성적 모욕감과 …초심취소중앙2022부해6622022-07-18성희롱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직장 내 분리 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지 않아 인사명령은 정당함나. 징계(정직)의 정…일부인정서울2022부해12402022-07-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선거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징계혐의4),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징계혐의21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초심유지중앙2022부해5932022-07-18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