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2-07-14 | 2021가단5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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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가단53113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531133 판결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22-07-14 | 2021가단531133 partial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성립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인정 괴롭힘 손해배상 업무상 적정범위 우위성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측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해 근로자에게 21,76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핵심 쟁점 관리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관리자의 지위 우위를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 피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변호사 선임비 등)와 위자료를 포함 : : : : :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2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 원문 2021가단531133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에게 21,762,6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0. 15. C대학교에 입사하여 2012. 2. 10.부터 입학사정관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0. 3. 10.부터 C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1.부터 2019. 3. 31.까지 입학관리팀 팀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 부여,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 지시, 사적인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 원고는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피고는 C대학교 입학관리팀 팀장으로서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 지시, 사적인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이로 인해 원고는 우울증의 정신질환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손해배상 범위 산정 법리 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 측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피해 근로자에게 21,760,0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관리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관리자의 지위 우위를 이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 다. 피해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31133 판정일 2022.07.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적극적 손해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및 약제비 4,619,700원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 2,257,080원을 공제한 2,362,620원이 인정 됨. 산업재해 인정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2,200,000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 됨. 총 적극적 손해액은 4,562,620원(2,362,620원 + 2,200,000원)으로 산정됨. 위자료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5,000,000원으로 산정됨. 총 손해배상액 21,762,620원(4,562,620원 + 15,000,000원)으로 산정됨. 지연손해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과도한 업무 부여,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 지시, 사적인 업무 지시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불법성을 인정하였 음.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우울증)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신청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까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넓게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