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7-21 | 2021나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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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5529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법인 항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하 함. 제1심판결 중 피고 F, G, H, M, J, K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E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H, M, J, K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 E 주식회사는 2017. 9. 11.경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G, H, M, J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K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었 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L'와 암호화폐 거래를 해 온 고객들 임. L는 2019. 8. 이후 고객들의 출금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성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 임.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 함.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 함.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서류가 교부된 경우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될 당시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이 사건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소지에서 피고 회사와의 관계를 '서무계원'이라고 밝힌 Y, Z이 소장 부본,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 판결 정본을 수령하였 음.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이후에는 이 사건 주소지에서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피고 회사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인 이 사건 주소지에 송달되어 피고 회사의 사무원이 이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추완항소는 부적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의 항소는 송달 하자로 각하되었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영판단 원칙 등에 따라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고객들의 출금 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인에 대한 송달은 적법한 대표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의 항소는 각하되었 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5529 판정일 2022.07.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64조 (법인등에 대한 송달)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송달장소)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교부송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보충송달)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대법원 202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대법원 2008. 1. 14.자 2007마994 결정 개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성 및 항소의 적법성 개인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해야 함.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며, 송달 받을 사람의 근무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송달 받을 사람이 경영하는, 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의 사무실은 송달 받을 사람의 영업소나 사무소라 할 수 없고, 이는 그의 근무장소에 지나지 아니 함.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 함. 피고 F 등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제1심판결 선고기일,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 회사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인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F 등의 각 주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인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위법 함. 따라서 피고 F 등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F 등의 이 사건 항소는 제1심판결 정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전문 (송달장소)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근무장소에서의 송달) 대법원 2004. 7. 21.자 2004마535 결정 피고 F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F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인 피고 G, H, M, J, K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 F 등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F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 G, H, M, J, K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원고들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도 부족 함.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F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법인과 개인에 대한 송달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특히,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개인의 근무장소에 대한 송달의 차이를 강조하여, 송달의 적법성 여부가 항소 기간 진행 및 항소의 적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줌. 암호화폐 거래소의 출금 지연 사태에서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은, 단순히 출금 지연 사실만으로는 임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산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 임. 이는 암호화폐 관련 분쟁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과 손해액 산정 자료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분쟁에서 임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