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7-14 | 2021구합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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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처분권자는 피고이고, B사령관은 인사교류를 건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B사령관의 건의에 첨부된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당연히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업무상 필요성 인정:
- 제1차 징계처분 사유 (거수경례 지시): 군예식령상 군무원은 군인의 경례 대상이 아니며, B사령관에게 군무원에게 경례를 지시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가 D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원고가 평소 D에게 가졌던 좋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제2차 징계처분 사유 (고성, 폭언, 보복성 조치): 원고가 하급자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였고, F이 신고하자 F의 근무평정으로 복무부적합을 부여하여 보복하고, F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됨. 특히 F에 대한 복무부적합 평정은 F의 신고와 그에 따른 갈등이 영향을 미쳤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
- B사령관은 원고가 보직되는 부대마다 갑질로 문제를 일으켜 구성원들이 원고와 근무하기를 두려워하고,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하급자들이 고통받아 부대
2021구합5454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결과 요약 원고의 인사교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1. 16. 4급 군무원에 임용되어 2015. 1. 1. 3급으로 진급, 2019. 2. 26.부터 B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2020. 1. 1.부터 B사령부 C단장으로 근무 함. 2019. 9. 26. 원고는 D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갑질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항고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제1차 징계처분). 원고는 하급자에게 고성 및 폭언,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및 불리한 여론 조성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제2차 징계처분). B사령관은 원고가 대내외 물의를 일으켰다며 최단기간 내 인사교류를 건의 함. 2021. 2. 9. 피고는 B사령관에게 원고를 육군으로 인사교류하는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2021. 3.까지 시행하도록 함(이 사건 인사교류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봄.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및 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 함. 인사교류명령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정 요지 군무원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결과 요약 원고의 인사교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1. 16. 4급 군무원에 임용되어 2015. 1. 1. 3급으로 진급, 2019. 2. 26.부터 B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2020. 1. 1.부터 B사령부 C단장으로 근무 함. 2019. 9. 26. 원고는 D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갑질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항고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제1차 징계처분). 원고는 하급자에게 고성 및 폭언,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및 불리한 여론 조성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제2차 징계처분). B사령관은 원고가 대내외 물의를 일으켰다며 최단기간 내 인사교류를 건의 함. 2021. 2. 9. 피고는 B사령관에게 원고를 육군으로 인사교류하는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2021. 3.까지 시행하도록 함(이 사건 인사교류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음. 봄.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및 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 함. 인사교류명령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권자의 인사교류 건의가 처분권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사교류명령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며,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4545 판정일 2022.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징계권자의 인사교류 건의가 처분권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사교류명령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며,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제1차 징계처분 사유 (거수경례 지시) 됨. 이는 원고가 평소 D에게 가졌던 좋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제2차 징계처분 사유 (고성, 폭언, 보복성 조치) 됨. 특히 F에 대한 복무부적합 평정은 F의 신고와 그에 따른 갈등이 영향을 미쳤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 음. B사령관은 원고가 보직되는 부대마다 갑질로 문제를 일으켜 구성원들이 원고와 근무하기를 두려워하고,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하급자들이 고통받아 부대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 함. 원고의 불이익 미증명 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음. 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6호 함. 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4조 제1항 음. 군무원인사법 제38조 제2항 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함. 군예식령 제8조 함. 군예식령 제139조 음. 검토 본 판결은 군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조직 내부의 인사 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 함.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징계처분과 인사교류명령의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의 하자가 인사교류명령의 위법성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함. 원고의 비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상세히 제시하여 인사교류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불이익을 증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와 그 한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됨. 이는 원고가 평소 D에게 가졌던 좋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됨. 특히 F에 대한 복무부적합 평정은 F의 신고와 그에 따른 갈등이 영향을 미쳤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 음. B사령관은 원고가 보직되는 부대마다 갑질로 문제를 일으켜 구성원들이 원고와 근무하기를 두려워하고,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하급자들이 고통받아 부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1구합5454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무원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결과 요약 원고의 인사교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1. 16. 4급 군무원에 임용되어 2015. 1. 1. 3급으로 진급, 2019. 2. 26.부터 B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2020. 1. 1.부터 B사령부 C단장으로 근무 함. 2019. 9. 26. 원고는 D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갑질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항고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제1차 징계처분). 원고는 하급자에게 고성 및 폭언,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및 불리한 여론 조성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제2차 징계처분). B사령관은 원고가 대내외 물의를 일으켰다며 최단기간 내 인사교류를 건의 함. 2021. 2. 9. 피고는 B사령관에게 원고를 육군으로 인사교류하는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2021. 3.까지 시행하도록 함(이 사건 인사교류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법리 : 인사교류명령이 대상자의 소속 부대와 업무 지휘권의 주체를 변경하고, 직무집행의무 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여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같은 5급 이상 군무원의 경우 피고의 인사교류명령으로 부대를 떠나 보직권자를 달리하는 타 부대로 보직이 변경되므로, 이는 단순히 군 조직 내부의 행위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및 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 함. 인사교류명령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정 요지 군무원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결과 요약 원고의 인사교류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11. 16. 4급 군무원에 임용되어 2015. 1. 1. 3급으로 진급, 2019. 2. 26.부터 B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2020. 1. 1.부터 B사령부 C단장으로 근무 함. 2019. 9. 26. 원고는 D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갑질 행위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항고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됨(제1차 징계처분). 원고는 하급자에게 고성 및 폭언,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 및 불리한 여론 조성 등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음(제2차 징계처분). B사령관은 원고가 대내외 물의를 일으켰다며 최단기간 내 인사교류를 건의 함. 2021. 2. 9. 피고는 B사령관에게 원고를 육군으로 인사교류하는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2021. 3.까지 시행하도록 함(이 사건 인사교류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법리: 인사교류명령이 대상자의 소속 부대와 업무 지휘권의 주체를 변경하고, 직무집행의무 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여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같은 5급 이상 군무원의 경우 피고의 인사교류명령으로 부대를 떠나 보직권자를 달리하는 타 부대로 보직이 변경되므로, 이는 단순히 군 조직 내부의 행위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봄.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여부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및 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 함. 인사교류명령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권자의 인사교류 건의가 처분권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사교류명령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며,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처분권자는 피고이고, B사령관은 인사교류를 건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B사령관의 건의에 첨부된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당연히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54545 판정일 2022.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징계권자의 인사교류 건의가 처분권자를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사교류명령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군무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며,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 하자의 영향 :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의 처분권자는 피고이고, B사령관은 인사교류를 건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B사령관의 건의에 첨부된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이 당연히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업무상 필요성 인정 : 제1차 징계처분 사유 (거수경례 지시) : 군예식령상 군무원은 군인의 경례 대상이 아니며, B사령관에게 군무원에게 경례를 지시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가 D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가 평소 D에게 가졌던 좋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제2차 징계처분 사유 (고성, 폭언, 보복성 조치) : 원고가 하급자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였고, F이 신고하자 F의 근무평정으로 복무부적합을 부여하여 보복하고, F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 됨. 특히 F에 대한 복무부적합 평정은 F의 신고와 그에 따른 갈등이 영향을 미쳤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 음. B사령관은 원고가 보직되는 부대마다 갑질로 문제를 일으켜 구성원들이 원고와 근무하기를 두려워하고,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하급자들이 고통받아 부대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 함. 원고의 불이익 미증명 : 원고는 인사교류명령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 함.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는 원고보다 고위직인 대령 3인, 국방부 고위공무원 2인으로 구성되었고, 고위공무원 1인을 제외한 4인의 위원이 출석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되어 적법 함. 결론 : 이 사건 인사교류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감수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7조 :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 음. 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제6호 : '인사교류'는 동일부대를 떠나 보직권자를 달리하는 타부대로 보직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의미 함. 구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4조 제1항 : 임용권자는 부대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간, 각 군과 국직부대간, 국직부대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 음. 군무원인사법 제38조 제2항 :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려면 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며,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함. 군예식령 제8조 : 군인이 경례할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 함. 군예식령 제139조 : 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무원에게 군예식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군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조직 내부의 인사 조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 함. 인사교류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징계처분과 인사교류명령의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의 하자가 인사교류명령의 위법성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함. 원고의 비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상세히 제시하여 인사교류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불이익을 증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와 그 한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제1차 징계처분 사유 (거수경례 지시): 군예식령상 군무원은 군인의 경례 대상이 아니며, B사령관에게 군무원에게 경례를 지시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가 D에게 거수경례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가 평소 D에게 가졌던 좋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임. 제2차 징계처분 사유 (고성, 폭언, 보복성 조치): 원고가 하급자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하였고, F이 신고하자 F의 근무평정으로 복무부적합을 부여하여 보복하고, F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 됨. 특히 F에 대한 복무부적합 평정은 F의 신고와 그에 따른 갈등이 영향을 미쳤음을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 음. B사령관은 원고가 보직되는 부대마다 갑질로 문제를 일으켜 구성원들이 원고와 근무하기를 두려워하고, 원고가 계속 근무할 경우 하급자들이 고통받아 부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