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2-07-20 | 2021고정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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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590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무 해임 후 사무실 침입, 문서 손괴,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17.부터 사단법인 B의 전무로 근무하였 음. 2021. 3. 17. 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무 인준안'이 부결되어 2021. 3. 19. 해임 결정되었 음. 피고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5.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 음. 피고인은 2021. 3. 17. 이사회에서 투표가 완료된 임원선출 승인(안) 투표용지 23매를 찢어 효용을 해하였 음. 피고인은 2021. 3. 20. 06:12경과 2021. 3. 21. 15:50경 자신이 알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B 사무실에 침입하였 음. 피고인은 2021. 3. 20. 20:20경 B 사무실에서 '차기 전무 업무인수인계시까지 근무연장 관련 투표' 용지 18매와 직원 근로계약서 7매를 절취하였 음. 피고인은 2021. 3. 21. B 사무실에서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양식을 이용하여 '노무관련 검토의견 요청' 문서를 위조하였 음. 피고인은 위조된 문서를 D 노무법인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문서손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이사회 회의록에 투표결과가 기록되어 있었고,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투표용지를 찢은 것이므로 정당행위 임. 법리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행위 인정에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전무 인준안이 부결되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전무 해임 후 사무실에 침입하고 문서 손괴, 절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해임된 전무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문서를 손괴하고 물건을 절취하며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각각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손괴, 절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 다. 다만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정590 판정일 2022.07.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조합은 이의제기를 대비해 투표용지를 일정 기간 보관 후 이사장 보고 및 허락 하에 파쇄해왔 음. 피고인은 이사장에게 보고나 허락 없이 투표용지를 찢었 음. 투표용지 손괴로 이의제기 과정이 순탄치 않게 되었 음.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손괴의 고의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형법 제366조 (문서손괴)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이사장 E으로부터 업무지시(팩스로 수신된 투표용지 수거 등)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이 아 님. 법리 :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함으로써 성립 함.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임기는 2021. 3. 19. 만료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인사위원회의 계속 근무 결정은 이사회 '안건 상정'에 불과하며, 조합의 의사가 확정된 것이 아 님. 이사장 E은 피고인이 전무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 음.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간 시각은 일반 업무시간이 아니었고, 팩스 수신 여부 확인이 주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 임. 이사장 E은 피고인에게 팩스 용지 수거 등 업무를 지시한 바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이사장의 업무지시를 따라 투표용지들과 근로계약서들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이사장 E은 피고인에게 투표용지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 음. 피고인이 해당 물건들을 소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29조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이사장 E이 조합 명의로 '노무관련 검토의견 요청' 문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하였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이사장 E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여 D 노무법인에 송부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사실 피고인이 투표용지들을 손괴하였더라도 이사회 결의 효력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팩스 용지 등을 다시 되돌려 준 점. 위 조합의 정관상 임원 해임 후에도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 검토 본 판결은 피고인이 해임된 이후에도 전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하고, 문서들을 손괴하거나 절취하며,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면 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 음. 문서손괴 및 절도에 있어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불법영득의사 및 손괴의 고의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있어서 이사장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 음.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였으나, 여러 범죄사실이 경합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