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7-13 | 2021누6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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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843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및 스트레스로 인한 양극성 장애 발병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원고의 군 복무 수행과 양극성 장애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18. 공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2011. 7. 1. 공군 장교로 임관 함. 2015. 4. 19. 선배 장교 H으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 사실을 신고한 후 군내 따돌림, 군기교육대 입교, 조종업무 격리, 전역 신청 거부, 보직 해임, 긴급체포 및 영창 수감 등 일련의 불이익을 겪 음. 2017. 5. 16. 국군수도병원에서 '양극성 장애, 현존 조증 에피소드, 충동조절 불량' 진단을 받고, 2017. 9. 6. 심신장애 전역(제적) 함. 2018. 5.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5. 군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만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으로서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또는 훈련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 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입대 전 정신과적 치료 전력이 없고 가족 중 정신질환자도 없었 음. 선배 장교 H으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에게만 추가적인 가혹행위와 상해를 입혔음에도 H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및 스트레스로 인해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가혹행위와 스트레스가 양극성 장애 발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원고의 군 복무 수행 중 가혹행위와 스트레스가 양극성 장애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증거가 인정되었 다. 군 복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68430 판정일 2022.07.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H을 신고한 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거나 군기교육대 입교 조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겪 음. 원고는 관련 사건 이후 전출 및 전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원고는 좌절감, 무력감, 분노 등 개인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 음. 양극성 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환경적·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할 수 있으며, 설령 원고에게 생물학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촉진 및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 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재해부상군경 인정 요건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 참고사실 원고는 입대 전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모든 과목 정상 판정 및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고, 군 복무 중에도 신체검사 합격 및 체력검정 1급 이상 판정을 받았으며, 사단장 및 사령관 표창을 수여받 음. 원고의 이 사건 상이 발병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는 양극성 정동장애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단일 원인은 아니며,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봄. 특히 스트레스는 질병과정의 초기에 그 영향이 더욱 크며, 잠재된 질병성향을 촉발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둠. 검토 본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 직무수행과 상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기존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 가혹행위, 불이익 처우, 부당한 전역 신청 반려 등 일련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정 하였 음. 이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단일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 명확한 증명보다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보 임. 군 복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군내 부조리와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범위를 확대 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군 복무 중 정신적 고통을 겪은 장병들의 권리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