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2-07-21 | 2022나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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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나1064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의 유효성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2나10642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대전고등법원 | 2022-07-21 | 2022나10642 dismiss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부당한 대우 및 인격비하 행위로 인한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부당한 대우와 인격비하 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징계 절차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징계양정도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징계사유가 특정되었고 피징계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 : : 피징계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 원문 2022나10642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부당한 대우 및 인격비하 행위로 인한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4. 3. 기존 두 팀을 '독성PK지원팀'으로 통합하고, 원고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감독 함. 원고는 팀을 2개의 유닛(PK유닛, 독성유닛)으로 나누고 G에게 PK유닛을, J에게 독성유닛을 관장하도록 함. 원고가 실험동물센터 전임상지원부장을 겸직하게 되자 G에게 팀장 권한을 사실상 위임 함. J 등이 G의 팀장 대행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는 유닛체제를 중지하고 과제별 PL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이로 인해 파벌 형성이 공고해지고 반목이 가속화 됨. 원고와 G은 망인에게 과제 배정 시 차등을 두어 망인의 참여 과제 수와 참여율이 감소하고 연구수당이 팀 내 최하위가 됨. 망인은 2019년 배정된 업무가 거의 없어 업무 부여를 요청하기 위해 상급자를 면담하기도 함. 원고는 망인이 주도하던 특정 업무에 대해 G과 상의하도록 지시하여 망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 함. 원고는 망인이 부재한 자리에서 망인의 손을 못 믿겠다는 발언을 하고, 공개적으로 망인만을 지적하여 업무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인격비하 행위를 함. 망인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 음.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부당한 대우 행위를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법리 부. 판단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피징계혐의자로 인지하고 소명하는 등 징계사유가 특정되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피고는 외부 변호사 및 노사협의회 추천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하였고, 관련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며 근거 자료들이 부합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부당한 대우 및 인격비하 행위로 인한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 그리고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부당한 대우와 인격비하 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징계 절차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징계양정도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10642 판정일 2022.07.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감사위원은 원고의 반박 의견을 검토하였고,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징계의 실체적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 존재 여부) 법리 부. 판단 원고가 팀장으로서 팀원 간 갈등을 조정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파벌을 형성하고 반목을 가속화 함. 원고와 G은 망인에게 과제 배정 시 차등을 두어 망인의 업무 참여율과 연구수당을 감소시 킴. 원고는 망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고, 망인이 부재한 자리에서 인격비하 발언을 하며 공개적으로 망인만을 지적하는 등 부당한 업무배제 및 인격비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징계의 상당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판단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 복무규정 제3조, 임직원행동강령 제21조의2 제5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망인은 원고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 음.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3]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는 '파면 또는 해임 사유' 내지 '정직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을 의결 함. 원고와 G은 직급이 다르고 징계사유가 일부 다르므로, G에 대한 견책처분과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비교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민사소송법 제420조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 피고의 복무규정 제3조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21조의2 제5호 참고사실 망인은 2018년 과제수 9개, 참여율 68.7%에서 2019년 7개, 45.6%로 감소 함. 망인의 연구수당은 2018년 3,279,938원(팀 내 6위)에서 2019년 1,945,548원(팀 내 9위)으로 감소 함. 망인은 2019. 2. 2.부터 2019. 2. 23.까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 음. 망인은 팀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며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괴로워했고,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 실험실에서 업무를 하기에 이 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적법성을 모두 엄격하게 심사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의 특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감사 과정의 공정성 등 절차적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였 음. 실체적 판단에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배제, 인격 비하 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 함. 징계 양정의 상당성 판단에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비위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징계사유의 구체적 입증, 그리고 징계 양정의 합리적 근거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