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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2023. 6. 3. 자로 근로자에 대해 행한 해고에 대하여 그 사유의 정당성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332023-08-21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3부해5652023-08-21기타
- 노동위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제3항은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지침이나 명령 등에 대해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인정 (구제)경기2023의결172023-08-18기타
- 노동위교수노동조합과 대학교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2조제1항(협약의 우선)에 “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학교법인 정관, 대학 규정, 그리고 개인 교원과 맺은 근로계약에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원…인정 (구제)경기2023의결162023-08-18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11조제2항은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한다고 판단…인정 (구제)경기2023의결102023-08-18기타
- 노동위교대노조들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인원 기준으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238명 이하인 노동조합들은 모두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받지 못하게 되는데,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는 근로시…인정 (구제)인천2023공정72023-08-1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