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2156
AI 분류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2 23.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0.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2. 12 23.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0.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쟁점: 근로자는 2022. 12 23.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0.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2. 12 23.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0.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2. 12 23.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0.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쟁점: 근로자는 2022. 12 23.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0.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판단: 근로자는 2022. 12 23.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7. 10.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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