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2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863
AI 분류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등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에 개입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입주자대표가 불법으로 구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등 근로자가 과도하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의 자치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
③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용자의 자치관리에 업무상 장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등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에 개입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입주자대표가 불법으로 구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등 근로자가 과도하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의 자치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등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에 개입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입주자대표가 불법으로 구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등 근로자가 과도하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의 자치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
③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용자의 자치관리에 업무상 장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구성되었다면 근로자는 입주자대표 구성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관리소장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새로운 입주자대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다가 회장을 박○호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등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에 개입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② 입주자대표가 불법으로 구성되었음을 주장하는 등 근로자가 과도하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사용자의 자치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
③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용자의 자치관리에 업무상 장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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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용자의 자치관리에 업무상 장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