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8-2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700
AI 분류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직권휴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44일을 휴직하게 되어 임금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처럼 교통사고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정직 등의 징계를 고려해야 하나 직권휴직 명령권을 발동해 사실상 징계(승무정지, 정직)보다 과한 수준의 처분을 한 점,
③ 휴직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야 하나, 휴직기간 특정없이 직권휴직을 명한 점,
④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휴직을 바로 종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직권휴직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권휴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직권휴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44일을 휴직하게 되어 임금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사용자의 주장처럼 교통사고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정직 등의 징계를 고려해야 하나 직권휴직 명령권을 발동해 사실상 징계(승무정지, 정직)보다 과한 수준의 처분을 한 점,
③ 휴직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야 하나, 휴직기간 특정없이 직권휴직을 명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