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8-21
사건번호: 경남2023부해331
AI 분류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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