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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보복신고를 비롯한 상습 무고, 업무방해 등 질서문란 행위’ 등 5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기각경기2022부해20032022-10-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피해 직원과의 분리 조치를 위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정당하며, 사내 메일을 통해 직위해제설명서를 송부하였으므로 직위해제에 있어 절…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612022-10-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한 이상…기각제주2022부해1172022-10-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그만두겠다,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대표이사와 동료에게 업무 인계를 하였으며 마지막 근무일에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가 표시한 사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한…기각서울2022부해18392022-10-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2021. 12.부터 근로자에게 시킬 일이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계속하여 근로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962022-10-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유부남과 사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영업팀 내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원인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기각경기2022부해19032022-10-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콜 거절, 콜 멈춤’, ‘지시 불이행(교육 불참석)’, ‘징계 2회 이상 같은 행위 반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 평균 및 일 평균 운송수입금 미…기각경기2022부해19302022-10-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일 부서의 인턴 직원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한 점, 종교 활동 및 자동차 거래 시 폭언한 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기각서울2022부해18552022-10-0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