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9-30 | 2022나1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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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01555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강요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피고의 강요죄 고소가 허위이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 C는 어깨수술 후 병가 휴직 중 2020. 3. 3. 복직 신청하며 진료소견서 제출 함. 진료소견서에는 '어깨 치료 후 호전되어 일할 수 있으나 무리한 일은 6개월간 피해야 한다'고 기재 됨. 회사 임원진은 진료소견서 내용으로 정상 근무 어렵다며 복직에 부정적이었 음. 원고는 피고 C에게 의사 소견을 일할 수 있는 취지로 받아오고 산재를 다시 신청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면 복직시켜도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 함. 피고 C는 '완치되어 버스 운전하는 데 이상 없다'는 의사소견서와 각서를 제출 후 복직 함. D의 취업규칙은 휴직 후 6개월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피고 C는 2020. 5. 28. 위 각서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고용노동청은 2020. 9. 7. 원고의 각서 작성 요구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여 D에 개선지도 함. 피고 C는 2020. 10. 5. 원고가 각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강요죄 고소 함. 2021. 11. 30.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함. 불기소처분 이유는 원고의 진술(전무, 총무이사가 복직에 부정적이었고 취업규칙상 자동해고 가능성 언급), 피고 C가 진료소견서를 다시 받아 복직한 정황, 취업규칙상 자동해고 사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협박하여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소·고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고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무죄 판결 확정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고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강요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이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병가 휴직 후 복직 신청 과정에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강요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강요죄 고소가 허위이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였 다. 고소 당시 강요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101555 판정일 2022.09.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가 강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고소가 허위이거나 원고에게 강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판단 근거: 문제된 각서가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임.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복직 시 각서 제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 음. 피고 C는 대표자인 원고의 말에 압박감을 느껴 각서를 제출하고 복직한 것으로 보 임. 고용노동청이 해당 각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개선지도 함. 피고 C가 고용노동청의 결과 통보 후 원고를 형사 고소한 점.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참고사실 당시 회사 임원진은 피고 C의 진료소견서 등을 이유로 복직 신청에 부정적이었 음. 피고 C는 복직하지 않으면 취업규칙상 자동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원고는 피고 C의 복직을 허용하는 대신 어깨 문제로 더 이상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고소·고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있어 단순히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고소 당시의 제반 사정과 고소인의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을 재확인 함. 특히,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이 고소 당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고소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였다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을 명확히 함. 본 사안에서는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근로자의 권리 제한이라는 각서의 내용이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였 음. 이는 형사상 무혐의 처분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판단이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