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0-1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096
AI 분류
가. 해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2021. 12.부터 근로자에게 시킬 일이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계속하여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2. 24.경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하였고, 2022. 3. 21.경 근로자의 자리를 변경하고 컴퓨터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022. 3. 28. 사직사유를 ‘지속적인 사직 강요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근로자는 2022. 3.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2)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사유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2021. 12.부터 근로자에게 시킬 일이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계속하여 근로제공 의사를 피력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2. 24.경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하였고, 2022. 3. 21.경 근로자의 자리를 변경하고 컴퓨터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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