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10-18 | 2021가단2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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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54415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8.부터 피고의 수원원천점 조리부에서 근무 함. 피고는 원고가 성과평가표 작성 지시 및 인사 발령에 따른 사직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자, 근무지를 수시로 변경하고 조리부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게 본래 4명이 하던 설거지, 잔반 처리 업무를 혼자 하게 함.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를 위반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라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경 구성점으로 8일, 2019. 3.경 기흥동탄IC점으로 3일, 2020. 10.경 하남미사점으로 1일 파견 근무를 지시 함. 피고는 2019. 1. 25.경부터 찬조리 업무를 하던 원고에게 세척 업무를 지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여러 지점의 외식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지점의 일시적 인원 결원에 따른 대체 인원 파견의 필요성이 있 음.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원고의 근로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원고 외에 피고의 다른 직원들도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파견 근무를 한 기간은 총 12일에 불과 함. 피고의 조리부는 찬조리 파트, 찬세팅 파트, 연탕 파트, 세척 파트로 나누어져 있 음. 피고는 원고와 찬조리 파트 내 다른 동료들 사이의 마찰 및 고객들의 음식 맛에 대한 항의 등을 이유로 원고를 찬조리 파트에서 세척 파트로 변경한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주장하는 사직서 제출 요구 불응에 대한 보복이나 징계로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원고가 업무 변경으로 담당하게 된 세척 파트의 업무량이 본래 4명이 하던 과도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근무지 및 업무 변경 지시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가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의 근무지 및 업무 변경 조치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하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 다. 분쟁의 경과 근무 변경: 회사가 근로자를 찬조리 업무에서 세척 업무로 변경 파견 근무: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지점에 총 12일간 파견 근무 지시 근로자의 주장: 이러한 조치들이 사직서 제출 거부에 대한 보복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 인정된 사실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시 근무지·업무 변경 가능"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다른 직원들도 파견 근무를 경험함 파견 기간이 12일로 상대적으로 단기임 ✗ 기각 이유 법원은 다음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복 증거 부족: 사직서 거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증거 없음 적정 범위 판단: 업무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음 고통 입증 부족: 세척 업무가 과도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 부재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때는: 근무 변경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구체적 증거 제시 필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보복 의도의 직접적 증거 확보 중요 회사의 방어 전략: 근로계약에 인사권 행사 근거 명시 업무 변경의 정당한 사유 기록 유지 유사한 사례에서 동일하게 적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254415 판정일 2022.10.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있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 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 행사(근무지 및 업무 변경)는 근로계약 내용, 업무의 합리성, 변경의 경위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함을 시사 함.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할 경우, 구체적인 증거 를 통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와 그로 인한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