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9-30 | 2021나205077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의 반론을 기재하거나 오기를 이미 수정하여 기사에 반영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이 사건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음.
해당 기사 1 부분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보도 당시의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기사 1 부분은 'A 감사보고서에' I이 특수관계회사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2019. 4. 30. 및 2020. 4. 6. 공시된 근로자의 연결감사보고서에는 I이 근로자의 '기타 특수관계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해당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20. 8. 24.경에 위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였음.
- 따라서 위 부분은 그 주요한 내용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보이며, 달리 주요 부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해당 기사 2 부분의 허위성 및 정당한 이익 유무
- 법리: 언론 보도의 허위성 판단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정정보도 청구의 정당한 이익은 보도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과 관련성, 그리고 이미 수정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K가 J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사 2 부분은 허위로 봄이 타당함.
- 그러나 K가 J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K에 대하여 I과 거래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신고 내용 및 W, Z에게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였다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결과를 통지하였음.
- AA, AB에게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였다는 신고 내용 부분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혐의로 결과를 각 통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권의 주체 및 정당한 이익 유무
- 법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며, 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L 개인에 대한 보도로서, 법인인 원고와의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없음.
- 피고는 원고의 반론을 기재하거나 오기를 이미 수정하여 기사에 반영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음.
이 사건 기사 1 부분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보도 당시의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기사 1 부분은 'A 감사보고서에' I이 특수관계회사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2019. 4. 30. 및 2020. 4. 6. 공시된 원고의 연결감사보고서에는 I이 원고의 '기타 특수관계자'로 표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20. 8. 24.경에 위 감사보고서를 정정하였음.
- 따라서 위 부분은 그 주요한 내용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보이며, 달리 주요 부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기사 2 부분의 허위성 및 정당한 이익 유무
- 법리: 언론 보도의 허위성 판단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정정보도 청구의 정당한 이익은 보도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과 관련성, 그리고 이미 수정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K가 J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기사 2 부분은 허위로 봄이 타당함.
- 그러나 K가 J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단순 오기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잘못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K가 J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오히려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J의 이익을 위해 K에게 부당한 거래 등을 강요하였다)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됨.
- 피고는 2020. 9. 28. 인터넷 기사 말미에 '2017년 기준으로 J는 K 지분의 33.75%를 갖고 있다'며 바로잡는 내용을 게시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기사 2 부분은 그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단순한 오기에 해당할 뿐 그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이 사건 기사 3 부분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제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장의 신빙성은 관련 자료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평가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일지에 기재된 'L사장님 개인수입' 등의 문구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이 지급하는 임대료가 L 등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된 적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기사 4 부분의 허위성 및 특정성 여부
- 법리: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사실적 주장의 특정성은 보도 내용에 나타난 시점과 행위의 구체성을 통해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결과통지 중 이 사건 기사 4 부분과 관련한 내용은 K가 I과 거래할 것을 강요했다는 부분과 제보자인 W에게 보복적 인사조치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여 심사절차종료가 되었을 뿐임.
- 달리 위 결과통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4 부분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퇴사 강요 등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이 사건 인쇄용역계약이 종료된 2018. 3. 31.경부터 W이 퇴사한 시점 사이일 것이 명백하고, 그 내용 역시 원고 임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K에 대하여 거래재개를 강요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특정된 기간의 구체화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
- 피고는 당시 상황에 부합하는 업무일지 등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던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보도 내용의 균형성 여부
- 법리: 언론 보도는 제보자의 입장과 반박하는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기사 종합 3면을 보아도, 앞부분 8문단에는 제보자의 입장을 기재하고 이후 4문단에 연이어 제보자의 입장과 부합하는 Q단체 관련 내용을 각 기재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이 사건 기사의 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원고 대표자인 L의 과거 범죄전력을 소개하는 부분도 있었던 반면, 원고의 반박 입장은 그 후 5문단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 제보자의 입장이 균형 있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보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인상을 줌.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인 '피해자의 특정성', '정당한 이익', '허위성'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특히, 보도 내용의 일부 오기가 있더라도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과 관련성이 낮고, 이미 수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정정보도 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절차종료 결과를 허위성의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보도 내용의 특정성 판단 시 구체적인 시점과 행위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언론사의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다만, 보도 내용의 균형성 측면에서 제보자 입장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반박 입장이 부족하게 다뤄진 점은 언론의 공정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