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9-29 | 2020나5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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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 피고 B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근무함.
- 피고 C은 원고 입사 당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경영지원부장 및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함.
- 원고는 2013.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상담치료를 받아옴.
- 원고는 피고 C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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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5989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이유리나 [피고,피항소인] 1.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배선혜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효주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248504 판결 [변론종결] 2022. 8. 25. [판결선고] 2022. 9.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600,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경영지원부에서 근무하였고, 2014. 2. 11.부터 정책기획부에서, 2015. 3. 16.부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2017. 4. 24.부터 영상지원센터에서, 2019. 4. 3.부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가 입사할 당시 피고 B 입주지원센터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12. 경영지원부장으로 진급하여 근무하였으며, 2018. 1. 1.부터 사회적 경제지 원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경부터 2019. 4.경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상담치료를 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ol 2012년 하반기경 횡령, 배임 가능성이 있는 비위행위에 대한 내·외부감사 등 지적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자 원고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13년경부터 원고에게 폭언, 욕설을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거나 업무 권한을 강탈하는 등 직속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하였다. 또한 2013. 7.경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만 따로 불러서 회의나 티타임, 회식 등을 진행하는 등 부서 내 따돌림을 조장하였으며, 모욕적인 언행과 괴롭힘, 무단촬영 행위 등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3. 12.경부터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을 고용한 재단법인으로서 피용자인 피고 C이 직장 내에서 그 사무집행을 하면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10,600,8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60,600,800원과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 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2) 원고가 2013.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상담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D가 "2013년경 피고 Col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원고가 부서 내 티타임, 회식 등에서 제외되어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ol 원고에게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B의 원장이었던 E에 대한 진정사건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 C에 대한 조사의 진행 여부나 경과 등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2 피고 C이 2018. 11. 12.경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과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 있다가 피고 C에게 "(회사) 계속 다니실거냐고"라거나, 혀를 차고"해봐, 해봐" 등으로 말하고, 이후 다른 직원에게 이끌려 나가면서, "저런 게 회사를 다 녀" 등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C이 촬영한 다른 동영상에서도 원고가 피고 C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을 뿐이다. 3 원고가 2019. 4. 3.경 피고 C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정954호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의 무단 촬영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슴끼리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적은 없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동작과 발언, 얼굴표정, 피고 C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원고의 가격행위가 인정되고 그것을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C은 2020. 3. 9.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5 원고는 피고 C에게 사내메신저로, 2016. 3. 14.경 "참 훌륭한 직원이로소이다 → 나이는 어디로 먹는 건지 짜증", 2017. 9. 4. 경 "어설프게 아부할 힘으로 제대로 일이나 합니다. 뭐 일도 안하니만 못하겠지만.. 조용히 회사 나가 주면 베스트고. 내가 조용한 거 같냐? 헛소리할 때", 2018. 11. 19.경 "근데 찌찔한 비리자면서 염치없이 계속 회사 다닐거예요? 회사 이 따위로 만들어 놓고?"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6 원고에 대한 병원상담일지에는 원고가 직장상사와의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부장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다른 팀원까지 원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내부고발 후에 문제 직원으로 찍혔다거나, 2005년경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2010년경부터 병원에 다녔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가정사 등 가족문 제, 공군복무 당시의 문제 등에 관하여도 기재되어 있다. 7 피고 C이 원고에게 폭언, 욕설을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거나 업무 권한을 강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