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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부당하고, 부당한 징계사유에 따른 전보조치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의 전후 …인정 (구제)충남2023부해1792023-04-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위해제(인사발령)가 정당한지 여부인사규정에 따른 팀장 보직 면제에 해당하므로 별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보직 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직책 수당도 팀장 업무 미수행에 따른 것으로 생…초심유지중앙2023부해2102023-04-19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① 사용자가 2021. 6. 7. 근로자를 농업자동화팀으로 발령하고, 2021. 7. 13. 재택근무를 명하였으며, 2021. 8. 20.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한 후 이후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852023-04-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원직과 유사하거나 직위에 부합하는 업무 부여가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전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새로운 직무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직무는 업무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62023-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위임받은 종합관리업 중 근로자가 담당하는 안내 업무의 계약이 종료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이 연장되어 증가한 것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162023-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 기간에 2023. 2. 2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지만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있다.나. 징계 사유의 존재 …일부인정전북2023부해322023-04-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서 사용자와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조직규졍 및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대내적으로 보좌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 점, 매월 고정…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092023-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인정 (구제)충남2023부해832023-04-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4, 8, 10 관련판정일 현재 인사발령 전 원직 복직되어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근로자1, 2, 3, 5, 6, 7, 9, 11, 12, 13 관련①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일부인정서울2023부해5222023-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1. 8. 12.(1차), 동년 8. 20.(2차), 동년 12. 22.(3차), 2022. 2. 16.(4차) 인사명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2022. 12. 29. 인사명령(5차)’과 이전 4차…기각경기2023부해5192023-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전보의 정당성 여부매년 시행하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고, 인사상 재량권…기각전남2023부해1282023-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22. 10.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22. 10.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32023-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문자를 두 차례 이상 통지한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932023-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전직(전보)가 징계인지 여부근로자에게 인사관리규정 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없는 점, 전직(전보) 이후 직급이나 보수에 변동이 없는 점,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82023-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의 2021년, 2022년 영업 목표치는 영업팀 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던 점, ② 근로자의 2017년, 2018년의 영업실적은 상위권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직…인정 (구제)서울2023부해4742023-04-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직무 변경 신청이 보직 변경의 최초 계기인 점, 근로자의 내방객 불친절 응대 사례들이 확인되어 동일 업무를 계속 부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용 당시 직위가 운전기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12023-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시용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자질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222023-04-11수습해고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 등 일체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시로 운전직 사원들에 대하여 노선을 조정하여 왔었고, 근로자도 2013. 5. 2…기각경기2023부해4522023-04-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