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생활상 불이익 인정 여부전보로 근무장소가 다른 층으로 변경되어 사기 저하 등의 불이익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임금 감소 등 다른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규정 등에 전보명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전보 직전 별도의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환경정리 이외의 보직을 부여할 수 있었을 개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보에 앞서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