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452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 등 일체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시로 운전직 사원들에 대하여 노선을 조정하여 왔었고, 근로자도 2013. 5. 29. 입사한 이래 9회에 걸쳐 운행하던 노선의 변경 이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변경된 3500번의 노선은 준공영제 공공노선으로서 운행률 95%에 미달하는 경우 시흥시로부터의 재정지원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는데, 회사는 시흥시로부터 2022년 2~3분기 3500번 노선을 포함한 준공영제 공공노선들의 운행률이 95%에 미달한다는 공문을 받았고, 이후 근로자를 비롯한 15명에게 준공영제 공공노선으로의 배치전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배치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형태(격일제→주 5일제)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이전과 비교하여 임금액 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치전환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를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배치전환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 등 일체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시로 운전직 사원들에 대하여 노선을 조정하여 왔었고, 근로자도 2013. 5. 29. 입사한 이래 9회에 걸쳐 운행하던 노선의 변경 이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변경된 3500번의 노선은 준공영제 공공노선으로서 운행률 95%에 미달하는 경우 시흥시로부터의 재정지원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는데,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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